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취득대금 중 일부를 공동취득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440 선고일 2000.12.05

토지의 취득부대비용과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수증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였고 취득 및 이자비용 등 전체비용에 대한 정산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 문

○○○ 세무서장이 2000.3.8.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6,37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답3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10. 청구외 ○○○과 2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250,000,000원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주)○○○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전 소유자 채무를 인수하였고 쟁점토지 처분시(1998.4.22.)에 매각대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므로 취득시 청구외 ○○○이 초과부담한 2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3.8. 증여세 6,37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대금 250,000,000원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융자받은 채무 150,000,000원을 청구외 ○○○이 차주(借主)로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취득 및 등록세와 중개수수료)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신용금고 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도 부담하였으므로 단지 취득시 매매대금의 분담내용만으로 증여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추후정산관계를 살펴보면 증여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이 분담한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부대비용과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수증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였고 취득 및 이자비용등 전체비용에 대한 정산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중 25,000,000원을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취득당시 매매대금의 분담한 사실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 말고 취득 부대비용이나 이자부담에 대한 사후정산관계를 살펴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5.8.10.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채무를 청구외 ○○○이 인수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시에는 양도대금을 2분지1씩 분배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조사시(신고)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자금 25,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6,375,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외 ○○○이 현금지급능력이 없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 150,000,000원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현금지급능력이 있어서 매매대금중 100,000,000원과 취득부대비용으로 9,496,000원(중개수수료 3,000,000원, 등록세 4,032,000원, 취득세 2,464,000원)을 부담하였고, 취득후 채무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23,734,260원(상호신용금고 이자 16,667,111원, 새마을금고이자 7,067,149원)을 지급하여 총 취득자금 260,000,000원중 절반인 130,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을 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0,000원, 등록세 4,032,000원, 취득세 2,464,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이자 23,734,26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일자와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26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매매대금의 2분지1인 1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은 단순히 고향 선후배사이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2분지1씩 분배하였고 취득대금은 250,000,000원중 청구인은 100,000,000원만 부담하고 청구외 ○○○은 채무인수로 150,0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중 2분지1에 부족한 25,000,000원은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재산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은 2분지1씩 분배하였으며 취득대금도 현금 100,000,000원 이외에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9,496,000원)과 쟁점토지취득시 인수한 상호신용금고대출금이자 23,734,260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2분지1에 해당하는 13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금중 25,00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6,375,000원을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이해 한 데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