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재산취득자금 중 수증인의 경제력이 인정되는 부분 및 수증인의 명의가 도용된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재산취득자금 중 수증인의 경제력이 인정되는 부분 및 수증인의 명의가 도용된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1) ㅇㅇ 세무서장이 2000.3.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42,747,120원과 1996년도분 증여세 68,79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5.2.4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141.34㎡(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기준시가 2억원중 청구인이 1994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할 당시 환전한 가액 48,007,648원을 제외한 나머지 151,992,352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3.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42,74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부(父) ○○○이 1996.9.11 ○○○은행 ○○○지점의 본인명의 계좌 ○○○에서 출금한 5억원(수표번호는 ○○○)중 2억원으로 ○○○은행 ○○○동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2매(액면가는 1억원씩이며 계좌번호는 ○○○, ○○○임, 이하 "쟁점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7.10.10이후 1998.8.17까지 ○○○은행 ○○○지점의 청구인 명의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총 7회에 걸쳐 91,508,905원을 분산 입금한 바 있으며, 또한 ○○○은 1998.8.20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과 공동으로(공유지분은 각각 1/3씩) 서울 ㅇㅇ구 ○○○동 ○○○ 및 ○○○ 대지 563.1㎡, 도로 70.1㎡ 상가 1,326.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양도성예금증서 2억원, 쟁점계좌에 입금된 가액 91,508,905원 그리고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취득자금 223백만원을 모두 ○○○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2000.3.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귀속 증여세 68,790,080원, 1997년도분 증여세 3,135,140원, 1998년도분 증여세 391,334,46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1998년도분은 당초 증여가액을 233,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10,000,000원을 과다 부과한 것이 인정되어 처분청이 223,000,000원으로 경정 결의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1986년부터 1994년간 미국 거주 당시 ○○○중공업(주)과 여행사에서 일했고 청구인의 아내 ○○○도 경리관계 업무를 하여 그 기간동안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미화 387,120불(445백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등 쟁점아파트 취득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양도성예금증서 2억원은 ○○○이 청구인의 이름만 빌려 일시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서 만기후 자신의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지 않고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이 입금한 자금은 그와 청구인의 모(母) ○○○이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자동으로 이체시키기 위해 입금한 것이고 거래내역도 이자지급을 위한 정기적인 출금이 대부분이므로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나 처분청이 ○○○이 입금한 사실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4)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연봉이 약 3천만원으로서 12∼13년 이상 대기업 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청구인의 아내 ○○○도 15년이상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소유 부동산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채밖에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소득이 충분히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귀국 당시 환전자금 이외에 해외소득을 국내로 송금·반입했다는 사실 등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父) ○○○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증여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2) 쟁점양도성예금증서는 ○○○이 자신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5억원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서 이자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3) 쟁점계좌에 ○○○이 입금한 자금에 대해서는 청구인 부모의 대출금 이자지급 시기와 증여자금 입금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의 사전증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4)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이 매매대금을 ○○○으로부터 직접 수표로 받았음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대출금 150백만원 이외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