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439 선고일 2000.12.26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재산취득자금 중 수증인의 경제력이 인정되는 부분 및 수증인의 명의가 도용된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ㅇㅇ 세무서장이 2000.3.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42,747,120원과 1996년도분 증여세 68,79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5.2.4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141.34㎡(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기준시가 2억원중 청구인이 1994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할 당시 환전한 가액 48,007,648원을 제외한 나머지 151,992,352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3.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42,74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부(父) ○○○이 1996.9.11 ○○○은행 ○○○지점의 본인명의 계좌 ○○○에서 출금한 5억원(수표번호는 ○○○)중 2억원으로 ○○○은행 ○○○동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2매(액면가는 1억원씩이며 계좌번호는 ○○○, ○○○임, 이하 "쟁점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7.10.10이후 1998.8.17까지 ○○○은행 ○○○지점의 청구인 명의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총 7회에 걸쳐 91,508,905원을 분산 입금한 바 있으며, 또한 ○○○은 1998.8.20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과 공동으로(공유지분은 각각 1/3씩) 서울 ㅇㅇ구 ○○○동 ○○○ 및 ○○○ 대지 563.1㎡, 도로 70.1㎡ 상가 1,326.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양도성예금증서 2억원, 쟁점계좌에 입금된 가액 91,508,905원 그리고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취득자금 223백만원을 모두 ○○○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2000.3.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귀속 증여세 68,790,080원, 1997년도분 증여세 3,135,140원, 1998년도분 증여세 391,334,46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1998년도분은 당초 증여가액을 233,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10,000,000원을 과다 부과한 것이 인정되어 처분청이 223,000,000원으로 경정 결의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1986년부터 1994년간 미국 거주 당시 ○○○중공업(주)과 여행사에서 일했고 청구인의 아내 ○○○도 경리관계 업무를 하여 그 기간동안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미화 387,120불(445백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등 쟁점아파트 취득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양도성예금증서 2억원은 ○○○이 청구인의 이름만 빌려 일시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서 만기후 자신의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지 않고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이 입금한 자금은 그와 청구인의 모(母) ○○○이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자동으로 이체시키기 위해 입금한 것이고 거래내역도 이자지급을 위한 정기적인 출금이 대부분이므로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나 처분청이 ○○○이 입금한 사실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4)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연봉이 약 3천만원으로서 12∼13년 이상 대기업 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청구인의 아내 ○○○도 15년이상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소유 부동산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채밖에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소득이 충분히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귀국 당시 환전자금 이외에 해외소득을 국내로 송금·반입했다는 사실 등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父) ○○○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증여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2) 쟁점양도성예금증서는 ○○○이 자신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5억원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서 이자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3) 쟁점계좌에 ○○○이 입금한 자금에 대해서는 청구인 부모의 대출금 이자지급 시기와 증여자금 입금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의 사전증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4)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이 매매대금을 ○○○으로부터 직접 수표로 받았음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대출금 150백만원 이외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 취득 자금중 환전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151,992,352원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양도성예금증서 2억원을 ○○○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쟁점계좌에 ○○○이 분산입금한 가액 91,508,905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공동 취득을 ○○○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5년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1990.12.31 신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3.12.31 단서신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이라고 하고있고 제2호에서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이라고 하고있고 제4호에서는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9년간 거주하다 귀국한지 4개월만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환전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 등을 보면 미국거주 기간인 1986년 9월부터 1994년 7월까지 ○○○중공업(주)와 여행사에 재직하면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미화 387,120불(445백만원 상당)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아내 ○○○도 미국에서 경리관계 직업을 계속 보유했던 것으로 인정되며,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이 세대주로서 38세였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소득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자력이 없다고 보아 환전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대법원판례 90누 738, 1990.6.8도 같은 취지임)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았으나, 조사결과 ○○○은 쟁점양도성예금증서 구입후 이를 ○○○은행 ○○○동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1997.1.13과 1997.5.16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청구인 제출 실행전표 등에서 확인되고, 쟁점양도성예금증서 만기인 1997.6.7 인출한 대금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동일자로 ○○○의 ○○○은행 계좌(○○○)에 이체되었고 그 이체된 자금으로 ○○○의 상기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하였는 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가 ○○○은행 ○○○동 지점내 동일창구에서 몇 분이내 처리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 ○○○은행 창구담당자 ○○○ 대리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비록 청구인 명의로 쟁점양도성예금증서가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취득·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계좌 내용을 몰랐으며 동 계좌는 청구인의 부모가 자신들의 대출금 이자지급 용도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모는 1999년 3월이후 쟁점계좌를 통해 매월 250만원 내외의 대출금 이자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 ○○○지점 계좌(○○○, ○○○, ○○○)로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거래는 1997년 6월 이후 청구인 명의의 3개 계좌(○○○, ○○○, ○○○)로도 이루어진 바 있고 현금출금도 3년에 걸쳐 15회로 1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쟁점계좌가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가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은 16억원이고 임대보증금 481백만원을 제외한 실제지급 가액은 1,119백만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인 1/3에 해당하는 가액 373백만원 중 청구인이 취득 자금출처로 제시한 은행차입금 15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백만원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은행차입금 이외에 직접적인 취득자금 출처를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재직기간, 소득수준, 보유부동산 현황 등을 감안해보면 쟁점부동산 취득 자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를 양도한 청구외 ○○○은 매도당시 대금을 ○○○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와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전부 ○○○이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물론 상기 은행대출금 이외에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정황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