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거래서류를 허위로 위조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수출대금의 자금으로 위장하여 해외유출 하였기에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중계무역 거래서류를 허위로 위조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수출대금의 자금으로 위장하여 해외유출 하였기에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과점주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6.5.30∼1997.6.11 기간동안 9회에 걸쳐 해외에서 중계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위장된 무역서류를 제출하고 국내은행에서 수출대금으로 받은 자금 중 $165,926,739.5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국 ○○○ 소재 관계회사인 ○○○인터내셔날사(○○○ International사, 이하 "○○○"라 한다)의 계좌에 수입대금조로 송금하여 해외유출한 쟁점금액 중 $100,374,522.35는 1997.1.18∼1997.11.6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이 다시 송금받아 국내은행의 차입금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미회수된 $65,552,217.15(이하 "쟁점미수금" 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1998.3.4-1998.5.4 사이에 변제되었음이 확인된다하여 관계회사에 유출되어 다시 입금시까지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된 인정이자와 청구외법인이 대위변제한 쟁점미수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1998년 사업연도 88,314,235,853원)하여 199.8.1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9.10.9 신고불성실가산세 12,502,84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와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81조 [신고불성실가산세〕제1항에서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제1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센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해외유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해외유출시점부터 회수 및 변제시점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15,965,162,541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고 쟁점미수금 88,814,235,853원($65,552,217.15)을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대위변제시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6.16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10.9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구 소련의 연방인 카자흐스탄과 루마니아 등 동구권에 외상수출조건으로 수출한 대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아 수출용 완제품 구매금융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수출 금융 변제불능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맞게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가공무역서류로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대출받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위반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청구외 법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특정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은 1995.5.25 해외수출 등 무역업을 주업으로 설립(자본금1억원)된 ○○○그룹 계열법인으로 청구인이 40%를 출자하였고 아들인 청구외 ○○○이 20% 청구외 ○○○이 20% 그리고 청구외 ○○○이 20%(1997.7.3 청구인이 인수하였음)를 소유하여 청구인이 80%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고 청구외법인과 같은시기에 미국 ○○○에 설립된 ○○○(자본금 $5000)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의 설립 및 운영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 개인의 위장무역회사 〔1999.3.2자 검찰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는 청구인의 영문 이름자를 따서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이고, 러시아 지역 합작문건에 ○○○ International 회장, ○○○그룹 ○○○ International 회장으로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였음이 확인됨〕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은 1996.5.30∼1997.6.11 기간동안 9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해외에서 중계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위장된 무역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으로 대출받은(NEGO)자금 $185,703,703.33중 쟁점금액을 미국 ○○○(면세지역)소재 청구외법인의 관계회사인 ○○○의 계좌에 수입대금으로 해외송금하였으며, 쟁점금액중 $100,374,522.35는 미국에서 ○○○ 명의로 1997.1.18∼1997.11.6까지 다시 청구외법인에 송금되어 국내은행의 무역금융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나타나 있고 ○○○는 그 실체가 청구인의 해외투자 및 자금의 도피처로 활용된 가공회사임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어 해외유출되었다 회수된 $100,374,522.35는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인정되므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날의 다음날부터 회수된 날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급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1997.3.28∼1997.9.29까지 루마니아등 동구권 국가에 외상결재조건으로 수출한 무역대금의 회수로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는 해외유출된 쟁점금액중 1996.12.30∼1997.11.6까지 청구법인에 재입금된 $100,324,522.35의 나머지인 쟁점미수금을 우회하여 위장 재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1998.3.4∼1998.5.4사이에 회사자금으로 무역금융잔액 $85,329,180.98을 변제시에 쟁점미수금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변제시까지의 인정이자와 쟁점미수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구매하여 카자흐스탄 및 루마니아 등에 외상결재조건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관련 장부와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해외유출된 쟁점미수금을 정상적인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청구외법인에 재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해외유출된 쟁점금액을 관계회사인 ○○○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해외유출시부터 청구외법인에 재입금 및 변제시까지 계산된 인정이자와 청구외법인자금으로 상환한 쟁점미수금을 ○○○의 설립자이고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9.6.16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전시 소득세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