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도매매출로 보아 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430 선고일 2000.11.14

소매매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도매매출로 보아 도매매출금액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에서 "○○○축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육 및 부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 총수입금액을 1,937,823,4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시, 총수입금액 중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1,604,772,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도매매출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12.14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22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육 및 부산물을 도·소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동 우시장내 중앙에 위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판매하는 것이 주된 형태로서, 도매분 333,050,700원은 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매분 1,604,772,700원(쟁점금액)은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도매로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소매로 판매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매분으로 판매하였다는 물량은 산술적으로 소매로 판매가 불가능한 물량이며, 세무조사기간 중에도 소매로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중개인으로 보이는 5∼6명의 사람만이 왕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비품이 없으며, 매입매출장에는 월매출 합계액을 식육종류별로만 기록하고 있을 뿐 일별로 소매매출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소매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매매출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도매매출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6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997년도 총수입금액 1,973,823,400원 중 계산서를 교부한 도매매출 333,050,700원을 제외한 1,604,772,700원(쟁점금액)을 소매매출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도매매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매매출에 해당하여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도매매출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위치 및 현황으로 보아 전화 또는 중개인의 주문에 의하여 차량배달로 도매판매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소매매출로 판매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많은 물량이며, 세무조사기간 중에도 처분청 조사자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월별 매출합계액을 식육종류별로만 기록하고 소매매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소매매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매매출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대법98두2119, 2000.2.12)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도매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