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429 선고일 2000.10.14

토지를 매수한 후 원인무효 판결에 의한 취소와 관련하여 매도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비록 불법행위에 기인한 '기타소득'이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 공동으로 "○○○도 ○○○군 ○○○리 ○○○ 임야 12,078㎡중 3,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코자 1991.11.20 토지소유자 청구외 ○○○과 총 매매대금 3억원(청구인 150,000,000원, ○○○ 15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1993.5.25 매매대금을 전액 완제하였으나, 청구외 ○○○ 등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3.30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매매사실이 원인무효가 되었고, 1996년 1월 청구외 ○○○은 청구인 등에게 이건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10억원 또는 10억원상당의 토지를 대물로 교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청구외 ○○○이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등이 청구외 ○○○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1997.2.1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하여 청구외 ○○○은 청구인등에게 720,000,000원(청구인 360,000,000원, ○○○ 36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토록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손해배상금 504,000,000원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9.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930,763원을 부과(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후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 심사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이자 22,000,000원을 포함하여 382,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2000.5.22 종합소득세를 105,588,529원으로 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1991년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1997년에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다년간 발생된 이자소득이거나, 소송 등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당초의 계약은 해약된 것이 아니라 원인무효가 된 것이고 이 건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약정(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에 의해 받은 것으로, 그 성격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므로 과세제외 대상이나, 처분청이 이를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1997년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손해배상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물질적 손해를 보았다고 하나,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150,000,000원 이외의 물질적 손해나 비용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나,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 382,000,000원중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1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 232,0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받은 손해배상금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과세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내지 제9호 생략,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이하 "청구인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1991.11.20 토지소유자 청구외 ○○○과 총 매매대금 3억원(청구인 150,000,000원, ○○○ 15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1993.5.25 매매대금 전액을 완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며, 1992.4.2 청구외 ○○○ 등이 쟁점토지의 매매 양도등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접수하고, 쟁점토지 매도인인 청구외 ○○○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3.30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매매사실이 원인무효가 되었음이 법원 판결문사본 등에서 확인된다. 1996년 1월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은 청구인 등에게 이건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억원 또는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대물로 교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이 청구외 ○○○과 ○○○의 부친 ○○○이 청구인에게 써준 각서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외 ○○○이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등이 청구외 ○○○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은 1997.2.1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하여, 청구외 ○○○은 청구인등에게 판결 확정전에 이미 지급한 286,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720,000,000원(청구인 360,000,000원, ○○○ 36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토록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사본 등에서 확인된다. 이 건 판결문의 결정사항을 보면 『1. 피고들(청구외 ○○○ 및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고(청구인 및 청구외 ○○○)에게 금 434,000,000원을 지급하되 1997.3.31까지 금 214,000,000원, 1997.9.30까지 220,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금원에 대하여 1997.4.1부터 완제시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한다. 3.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시 ○○○면 ○○○리 산 100 임야 3,645평방미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계약이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또한 위 위약금 또는 해약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였던 당초의 계약은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었고, 이 건 손해배상금은 위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한 손해배상금 약정을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그 내용은 1991년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1997년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다년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거나, 소송등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손해배상금을 약정하게 된 이유가 당초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것이고, 토지의 매매에 따른 계약불이행이나 이행불능 등의 사유는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서,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과세 제외되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받은 손해배상금 382,000,000원 중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금액으로 지급한 1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32,000,000원을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