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한 후 원인무효 판결에 의한 취소와 관련하여 매도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비록 불법행위에 기인한 '기타소득'이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토지를 매수한 후 원인무효 판결에 의한 취소와 관련하여 매도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비록 불법행위에 기인한 '기타소득'이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 공동으로 "○○○도 ○○○군 ○○○리 ○○○ 임야 12,078㎡중 3,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코자 1991.11.20 토지소유자 청구외 ○○○과 총 매매대금 3억원(청구인 150,000,000원, ○○○ 15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1993.5.25 매매대금을 전액 완제하였으나, 청구외 ○○○ 등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3.30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매매사실이 원인무효가 되었고, 1996년 1월 청구외 ○○○은 청구인 등에게 이건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10억원 또는 10억원상당의 토지를 대물로 교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청구외 ○○○이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등이 청구외 ○○○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1997.2.1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하여 청구외 ○○○은 청구인등에게 720,000,000원(청구인 360,000,000원, ○○○ 36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토록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손해배상금 504,000,000원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9.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930,763원을 부과(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후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 심사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이자 22,000,000원을 포함하여 382,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2000.5.22 종합소득세를 105,588,529원으로 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