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에 비치된 업무일지에 의해 적출된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425 선고일 2000.10.25

자동차정비공장의 견적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보관된 업무일지를 근거하였고, 업무일지에는 매출액 차량수리상황, 차량입출고 현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 수입금액을 551,800,05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1997년도 업무일지에 기록된 수입금액 누계액 1,074,407,202원(일반차량 수입금액 727,918,199원, 보험차량 수입금액 346,489,003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976,733,819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과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14,400,000원을 합한 991,133,819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급료 등 필요경비 255,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1999.9.19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3,39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00.2.11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지 수령한 보험금 295,532,503원에서 부가가치세 26,866,593원을 차감한 268,665,936원을 보험차량 수입금액으로 하여 77,101,396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업무일지는 영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매일의 영업활동 및 고객상담을 기록하는 일지이며, 이는 실제로 정비용역을 제공하여 실현한 수입금액이 아닌 사실이 업무일지상에 기재된 보험금액 346,489,003원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295,532,503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보아도 실제 매출과는 차이가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바, 처분청이 업무일지에 기록된 쟁점수입금액을 실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업무일지는 월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놓고 매일 차종별 수리대수 및 일반수리와 보험수리를 구분하여 기록한 점, 일반수리부분은 엔진, 하체, 경정비, 판금, 도장으로 세분하여 기록한 점, 보험수리부분은 특기사항에 보험청구한 건수, 금액을 기록한 점 등이 확인되므로, 동 업무일지는 일일 수입금액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업무일지에 의해 적출된 쟁점수입금액을 실지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551,800,056원, 필요경비를 472,178,361원, 소득금액을 79,621,695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업무일지에 기록된 수입금액 1,074,407,202원에서 부가가치세 97,673,383원을 차감한 976,733,819원과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14,400,000원을 합한 991,133,819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급료 등 부외경비 255,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를 727,178,361원, 소득금액을 263,955,45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발견된 업무일지상의 수입금액은 실지수입금액이 아니고 단지 고객과 차량수리에 관한 상담과정에서 예상되는 견적금액을 기록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자동차정비공장의 견적서, 작업지시서 및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 쟁점사업장 2층에 보관된 업무일지를 발견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동 일지는 1997.1.1∼1997.12.31 기간동안 사용한 일지로서, 그 내용은 매일 일반차량과 보험차량별로 기술료(수입금액)가 일계 및 누계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차량은 엔진, 하체, 경정비, 판금, 도장 등 수리부분을 세분화하여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타 등 차종별 입고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에는 보험청구에 대한 건수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업무일지를 담당, 차장, 사장(청구인)이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업무일지는 일일 매출액, 차량수리 상황 및 차량입출고 현황이 그대로 기록된 쟁점사업장의 비밀장부로 판단되므로, 위 업무일지가 단순한 고객상담에 대한 견적금액이 기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험차량 수입금액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소득 22601-3779, 1985.12.17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수입금액 중 보험차량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지 수령한 보험금으로 감액경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업무일지에 기록된 쟁점수입금액이 실지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업무일지상의 쟁점수입금액을 실지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