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사정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으로서 앞으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 해지에 기인한 등기부상 소유권회복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물론 잘못된 것임
제반 사정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으로서 앞으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 해지에 기인한 등기부상 소유권회복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물론 잘못된 것임
ㅇㅇ세무서장이 2000.5.1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증여세 425,512,5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인 ○○○명의로 등기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2.2.13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9.28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장인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5.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425,51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1942년생으로 1966년 국세청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1975년도엔 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였고 1976년에 세무서장으로 승진하여 1980년에 의원면직되었음이 국세청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는 당시 공직자 서정쇄신 분위기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공직자로 근무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부득히 청구인 장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1975.3.17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약 30평)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그 외에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택(대지 26.1평, 건물 16.47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동 주택을 1975.5.25 2,8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1975.6.20 중도금지급, 1975.7.5 잔금지급)하여 위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 매입자금 약 5,400,000원중 실제 부족한 자금을 사후 조달하였다고 하면서 ○○○동소재 주택의 매매계약서원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공사 ㅇㅇ시지사 ㅇㅇ구 제1출장소장명의로 발급된 "환지지시측량필증"에 의하면 1979.9.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환지지시측량필증이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채권최고금액을 42,000,000원으로 하고 채권자를 ○○○은행 ○○○지점, 채무자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으로 하여 1985.12.19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1989.6.21 지층 1층, 지상 4층 연건축면적 741.42㎡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2.1.7 준공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⑥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인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91가합 89825, 1992.2.13)에 의하면, 등기부상 쟁점토지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의 아들인 청구외 ○○○의 증언등을 토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⑦ 위 판결시의 증인인 청구외 ○○○의 증인신문조서(1992.2.6 증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관리하여 왔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⑧ 청구인의 장인인 ○○○은 1922년생으로 1973.10.4부터 1996.8.6 사망으로 1997.1.23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를 포함한 가족들이 1972.6.7부터 1976.8.28까지 ㅇㅇ시 ㅇㅇ구 ○○○ ○○○에 거주하였고 1984.12.14부터 1987.1.12까지 같은곳 ○○○에 거주하였으며, 1987.1.13 이후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장인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시(1975년 3월)와 쟁점토지의 지번표시변경등기시(1985년 12월) 등기업무를 대행한 사법서사의 영업장주소가 ㅇㅇ구로서 청구인의 주소지와 인접함이 등기권리증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사법서사에게 등기업무를 대행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과,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2,423,340원이 1989.5.18 ○○○은행 ○○○지점에 납부되었고 청구인이 그 당시 납부은행과 같은 지역인 ㅇㅇ구 ○○○동에 주소가 있었음이 납부영수증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⑨ 쟁점토지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 명의로 납부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1982년도분, 1983년도분, 1987년도분과 종합토지세 1991년도분, 1992년도분의 납부영수증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점, ⑩ 청구인의 장인인 ○○○이 만약 쟁점토지를 증여한다면 자기자식인 청구인의 처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사위명의로 할 개연성이 적은 점과, ○○○의 아들인 청구외 ○○○이 자기아버지의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상속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소송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장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으로서 1992.9.28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기인한 등기부상 소유권회복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