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산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0-서-1419 선고일 2000.11.23

법인이 부동산을 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비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2.30 관계회사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107.52㎡, 건물 909.6㎡의 본사사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실제는 총매매대금 2,308,282,960원에 취득하였으나 장부상에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708,282,96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장하여 매매대금 6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상 계상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00.3.3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년도 법인세 296,996,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832,650원 합계 314,8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2∼1995사업년도에 대하여 1996.11.8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조사를 받아 매출누락금액 2,290,868,184원이 적출되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합계 1,211,561,380원을 부과받고 납부하였으며, 위 적출금액에 대하여 직원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781,729,356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쟁점외금액에서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 누락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의 제시가 없으며, 당초 매출누락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때에는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1996년 세무조사 후 매출누락한 바가 없으므로 기 조사시 적출한 1994사업년도까지 매출누락한 자금 중 일부로 쟁점부동산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외에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데 대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12.30 청구외법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708,82,960원외에 추가로 쟁점금액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계상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2∼1995사업년도 매출누락 적출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쟁점외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외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 사외유출된 쟁점외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때에 청구법인은 쟁점외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항변한 바 없다가 이 건 과세에 당하여 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