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부동산을 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비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2.30 관계회사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107.52㎡, 건물 909.6㎡의 본사사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실제는 총매매대금 2,308,282,960원에 취득하였으나 장부상에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708,282,96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장하여 매매대금 6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상 계상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00.3.3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년도 법인세 296,996,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832,650원 합계 314,8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4.12.30 청구외법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708,82,960원외에 추가로 쟁점금액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계상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2∼1995사업년도 매출누락 적출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쟁점외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외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 사외유출된 쟁점외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때에 청구법인은 쟁점외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항변한 바 없다가 이 건 과세에 당하여 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