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로 입증안되므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그 공급대가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실물거래로 입증안되므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그 공급대가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1. ○○○세무서장이 1999.10.19 청구법인에게 한 1998.2기 부가가치세 35,450,000원의 부과처분(2000.11.20 위장 및 가공매출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6,606,710원을 제외한 세액은 모두 감액경정결정하였음)은, 청구법인이 1998.8.15∼1998.12.22 기간동안 청구외 ○○○대표 ○○○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49,911,000원, 세액 4,919,700원)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998,22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세무서장이 1999.10.19 및 1999.11.18 청구법인에게 한 1997.2기 부가가치세 3,250,00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6,017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에서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7.10.6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5,000,000원, 세액 2,500,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8.10.2∼1998.12.23 기간동안 청구외 ○○○ 대표 ○○○에게 매출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3,934,760원, 세액 3,393,476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1998.11.5∼1998.12.23 기간동안 청구외 (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78,918,000원, 세액 7,891,800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1998.10.2∼1998.12.23 기간동안 청구외 ○○○ 대표 ○○○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118,374,400원, 세액 11,837,440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③"이라 한다)를, 1998.7.1∼1998.12.31 기간동안 청구외 ○○○ 대표 ○○○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49,911,250원, 세액 4,991,12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④"라 한다)를, 1998.8.15∼1998.12.22 기간동안 청구외 ○○○ 대표 ○○○에게 매출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49,911,000원, 세액 4,919,7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⑤"라 한다)를 각각 교부하고 1998.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교역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2,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 대표 ○○○○○○○○○*/ 및 (주)○○○ 및 (주)○○○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②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 대표 ○○○, ○○○ 대표 ○○○ 및 ○○○ 대표 ○○○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③∼⑤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가공 및 위장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6,606,715원을 세액에 가산하여 1999.10.9 청구법인에게 1997.2기 부가가치세 3,250,000원 및 1998.2기 부가가치세 35,450,000원(2000.11.20 동 부가가치세를 6,606,71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27,5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11.18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6,01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②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③∼⑤가 위장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주)○○○이 1999.8.13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유무조회에 대한 소명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품목(쓰브다이아)을 청구외 ○○○을 통하여 실제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1998사업연도 상품매입매출장 및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1997∼1998사업연도 상품매입매출장에 의하면 1997.10.6 (주)○○○으로부터 쓰브다이아 189.5캐럿을 매입하여 1997.10.25∼1998.8.21 기간동안 ○○○(주)등에 매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위 상품매입매출장외에 쓰브다이야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 확인서를 보면,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 ○○○으로부터 쓰브다이아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물품대금을 받아 1997.10.6 (주)○○○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은 1991.4.15부터 ○○○시 ○○○구 ○○○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종업원도 아니며, ○○○이 (주)○○○에서 쓰브다이아를 구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역할만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사 대표 ○○○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 대표 ○○○이 1999.6.9 진술한 확인서에서, 『○○○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도매, 귀금속이나 실제는 금은세공 임가공을 하여 임가공 수수료를 매출로 하고 있어 금매입이 거의 없고, 1998.2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3,934,760원, 세액 3.393,476원)는 금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 임가공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님을 ○○○의 점포에 가보기만 해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사에게 금을 공급한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만 보아도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점포사진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점포사진을 보면, 매장이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점포에서 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은 1992.2.25∼1999.3.20 기간동안 ○○○산업이라는 상호로 금제품의 부속금속(Alloy)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에게 위 부속금속을 납품하던 중 ○○○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에서 금을 운반하는 심부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부속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의 종업원도 아니며, 금을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 대표 ○○○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주)○○○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주)○○○가 1998.11.5∼1998.12.23 기간동안 7회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금 판매업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중개상을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가 작성하고 대표이사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주)○○○ 대표이사가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 확인서만으로는 과세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와 거래한 시점 직후 입금된 금액의 규모로 보아 (주)○○○로부터 금 매출대금을 입금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주)○○○의 대표이사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점, 금융자료에 의하여 금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등 실지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세액이 증가되어 납부세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되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마.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자수정 대표 ○○○과 ○○○ 대표 ○○○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③∼④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과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을 매입한 것은 청구외 ○○○에게 심부름을 시켜 주문하고 대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통장에서 일부 인출하여 ○○○에게 지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한번 만나본 상태이고, ○○○가 청구법인의 직원인지는 모른다』는 진술서(두 사람은 처남, 매부간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각각 진술한 것임)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과 ○○○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 및 ○○○과의 거래가 ○○○한테 심부름시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한 것이지, ○○○과 ○○○이 물품을 ○○○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는 ○○○시 ○○○구 ○○○동 귀금속 상가에서 1991.3.1∼1997.12.31(1998.1.26 폐업신고서 제출)의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금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종업원도 아니며, ○○○가 단순히 심부름만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 및 ○○○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③∼④는 물품을 ○○○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을 ○○○ 및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 대표 ○○○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⑤가 위장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1998.8.15∼1998.12.22 기간동안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은 미국 시카고 ○○○에게 수출을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전화로 주문하고 납품을 받아 수출 하였으나,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주문을 하였던 전화번호, 주문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납품시의 정황 및 배달을 했던 자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의 확인서를 보면, 『○○○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주문하고 배달받았으나, 다만 배달자가 누구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위 확인서는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으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이를 미국 시카고의 ○○○에게 수출하였다는 수출신고필증 등 통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 수출신고필증 등 통관자료를 보면, ○○○은 1998.9.15∼1998.12.30 기간동안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에게 금 4,323.62g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8.8.15 (주)○○○으로부터 금 280.99g을, 1998.10.8∼1998.12.22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금 4,041.52g을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귀금속은 주로 밀수품으로 무자료가 대부분인 현실, 금수출로 외형이 노출되자 외형에 대한 원자재를 비용화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무자료 물건을 매입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복명을 하고 있으나, 위 조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의 확인서에서 ○○○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배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1998.8.15∼1998.12.22 기간동안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금 4,322.51g을 매입하여 1998.9.15∼1998.12.30 기간동안 금 4,323.62g을 수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⑤는 청구법인이 ○○○에게 실제 금을 매출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