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후 추계로 신고유형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한 내용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416 선고일 2001.01.04

청구인은 1997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추계경정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 바,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률이 추계소득률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추계로 수정신고를 한 신고유형의 변경은 수정신고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리 ○○○에서 ○○○산업이라는 건설기계장비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귀속 소득세 특별세무조사를 하면서 가공계상한 임금 43,969,000원, 매출원가 502,774,727원과 기말재고계상 누락분 210,0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 18,440,000원을 적출하여 수입금액 산입한후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999,420원을 1999.8.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여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현금출납부만을 근거로 하여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내용만 각종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제표 및 장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청구인에대한 결정소득금액 874,739,094원은 표준소득율에 따른 소득금액 127,737,103원 대비 701%이고,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신고한 수정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 및 사실확인서를 보면 장부상 원재료 매입액 2,189,835,835원중 실제 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은 1,687,064,108원으로 청구인이 직접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조사후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매출원가 등의 인정을 주장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관련서류의 보정을 하지 않았으며, 상담일지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고 상품매입과 관련된 증빙과 수출에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2)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는 바, 당초결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1999.5.18 명의사업자인 청구외 양○○○에게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자 1999.6.9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고 증빙제시를 요구하자 요구에 불응한 후 1999.7.16 추계 사유로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유형의 변경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원가, 급료, 임금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2) 처분청의 적출소득금액이 추계소득율에 따른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로 추계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초 외부조정을 거쳐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처분청의 조사결정후 결정고지하기 전에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으로 수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수정신고) 제1항에서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제표 및 장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하여 장부상 원재료 매입액 2,189,835,835원중 실제 증빙확인된 금액 1,687,064,108원을 제외한 502,774,72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권○○○ 양○○○ 신○○○은 양○○○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서 1995∼1997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경정한 청구인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 대비 701%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신고한 수정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추계경정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 바,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율이 추계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같은 뜻 국심 99중1898, 2000.2.19)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시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되어 있으나 외부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추계로 수정신고를 한 신고유형의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