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여 그 낙찰대금을 피해 보상 및 복구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여 그 낙찰대금을 피해 보상 및 복구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0.4.6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20,068,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의 대주주(회장)로서 1995.6.29 동 회사 소유의 ○○○백화점 붕괴사건이 발생하자 1996.3.19 청구인 소유의 재산인 ○○○시 ○○○구 ○○○동 ○○○ 대지 327.27㎡와 건물 288.03㎡ 및 ○○○도 ○○○시 ○○○구 ○○○동 산 ○○○외 2필지 임야 12,5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보상 등의 재원에 충당하도록 ○○○시○○○사고대책본부(이하 "○○○시"라 한다)에 관리처분을 위탁하였으며, ○○○시의 매각절차에 따라 청구외 ○○○ 등에게 낙찰되어 1997.3.7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20,06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권이전의 원인은 매매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대리인을 ○○○시(○○○사고대책본부장)로, ○○○시의 매각입찰에 따른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3.19 쟁점부동산을 ○○○사건의 피해보상 및 복구비용에 사용하도록 ○○○시에 재산관리ㆍ처분위임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백화점 사고지역은 재난관리법 제31조 에 의하여 1995.7.19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소유의 재산관리처분 업무수행자인 ○○○시(○○○사고대책본부장)는 쟁점부동산 등을 직접처분한 사실이 매각공고문(○○○시 공고 제1996-326호, 1996.8.26)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전액 ○○○시에서 사용하였음이 ○○○시 명의의 ○○○은행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시장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보낸 문서(방재13320-312, 2000.3.29)에 의하면 "사고수습과정에서 사태수습의 긴급성 및 보상재원의 부족으로 1996.3.19 청구인들로부터 재산관리처분의 위임각서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보상재원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사건의 피해보상재원으로 ○○○시에 관리처분 위임되어 매각처분된 법인(○○○건설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음이 확인된다.(재정경제부 예규 재산46727-279, 1998.1.23)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백화점 붕괴사고의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으로서 ○○○시가 대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주장이나, 청구인이 1996.3.19 ○○○시에 제출한 재산관리·처분위임각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아무 조건없이 쟁점부동산을 ○○○시에 기증하여 ○○○백화점 붕괴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복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1996.3.19자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시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수취한 바 없어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양도대금 전액이 ○○○시에 귀속되어 전적으로 ○○○시의 주관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등기부상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가 증여이전등기절차를 생략하고 청구인과 낙찰자간에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