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의 정의

사건번호 국심-2000-서-1412 선고일 2000.11.24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여 그 낙찰대금을 피해 보상 및 복구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0.4.6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20,068,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의 대주주(회장)로서 1995.6.29 동 회사 소유의 ○○○백화점 붕괴사건이 발생하자 1996.3.19 청구인 소유의 재산인 ○○○시 ○○○구 ○○○동 ○○○ 대지 327.27㎡와 건물 288.03㎡ 및 ○○○도 ○○○시 ○○○구 ○○○동 산 ○○○외 2필지 임야 12,5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보상 등의 재원에 충당하도록 ○○○시○○○사고대책본부(이하 "○○○시"라 한다)에 관리처분을 위탁하였으며, ○○○시의 매각절차에 따라 청구외 ○○○ 등에게 낙찰되어 1997.3.7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20,06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백화점 붕괴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1996.3.19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과 피해복구 및 구조비용에 충당하도록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관리처분권을 위임하면서 ○○○시에 기증한 재산으로, ○○○시는 기증받은 쟁점부동산을 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 전액을 직접 수입관리 사용한 것임에도, 등기부상 ○○○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생략된 채 청구인으로부터 낙찰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된 사실만을 근거로 실제 양도대금을 수취한 바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백화점 붕괴사건의 가해자이므로 청구인이 피해보상을 해야했음은 당연한 것으로, 일시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가 예산으로 선행하여 피해보상을 하였고, 청구인 재산을 처분하여 ○○○시의 대지급 배상금을 구상한 것으로서 ○○○시에 기부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난관리법 제32조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에는 『 제31조(재난지역의 선포)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긴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권이전의 원인은 매매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대리인을 ○○○시(○○○사고대책본부장)로, ○○○시의 매각입찰에 따른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3.19 쟁점부동산을 ○○○사건의 피해보상 및 복구비용에 사용하도록 ○○○시에 재산관리ㆍ처분위임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백화점 사고지역은 재난관리법 제31조 에 의하여 1995.7.19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소유의 재산관리처분 업무수행자인 ○○○시(○○○사고대책본부장)는 쟁점부동산 등을 직접처분한 사실이 매각공고문(○○○시 공고 제1996-326호, 1996.8.26)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전액 ○○○시에서 사용하였음이 ○○○시 명의의 ○○○은행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시장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보낸 문서(방재13320-312, 2000.3.29)에 의하면 "사고수습과정에서 사태수습의 긴급성 및 보상재원의 부족으로 1996.3.19 청구인들로부터 재산관리처분의 위임각서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보상재원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사건의 피해보상재원으로 ○○○시에 관리처분 위임되어 매각처분된 법인(○○○건설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음이 확인된다.(재정경제부 예규 재산46727-279, 1998.1.23)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백화점 붕괴사고의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으로서 ○○○시가 대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주장이나, 청구인이 1996.3.19 ○○○시에 제출한 재산관리·처분위임각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아무 조건없이 쟁점부동산을 ○○○시에 기증하여 ○○○백화점 붕괴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복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1996.3.19자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시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수취한 바 없어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양도대금 전액이 ○○○시에 귀속되어 전적으로 ○○○시의 주관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등기부상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가 증여이전등기절차를 생략하고 청구인과 낙찰자간에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