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인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친족인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53,749,630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와 친족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7.12.2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처 ○○○와 동생 ○○○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식 5,513주(○○○ 3,038주, ○○○ 2,475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1997.1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고, 2000.3.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53,74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7.1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처 ○○○가 포기한 3,038주와 동생 ○○○이 포기한 2,475주 계 5,513주(쟁점주식)를 인수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복명서,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표(갑)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실권주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이 건 과세가 증여재산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증여재산 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증자시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며, 증여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생으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친족공제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배우자와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하면서, 위 시행령의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세법해석을 확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