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410 선고일 2000.11.23

친족인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53,749,630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와 친족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7.12.2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처 ○○○와 동생 ○○○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식 5,513주(○○○ 3,038주, ○○○ 2,475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1997.1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고, 2000.3.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53,74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법률 문언이 애매하여 과세원인의 존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 제3항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증여의제가액 계산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며,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에 규정되어 있으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위 시행령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 제3항에 의거한 이 건의 경우는 지배주주 등 2인 이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특정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증여자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처와 동생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청구인이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실권주의 배정 등에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의제】제1항에서『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1996.12.30개정)』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1997.11.10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지배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배주주 등 중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1997.11.10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제1항에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제2호에서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3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처 ○○○가 포기한 3,038주와 동생 ○○○이 포기한 2,475주 계 5,513주(쟁점주식)를 인수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복명서,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표(갑)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실권주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이 건 과세가 증여재산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증여재산 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증자시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며, 증여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생으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친족공제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배우자와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하면서, 위 시행령의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세법해석을 확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