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월간 정보지상의 중고차시세표는 중고차 중개업자들이 자신들의 중개업무활용 또는 중고차 수요자들의 구매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목적 여하에 따라 시세표상의 시세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
[요지] 월간 정보지상의 중고차시세표는 중고차 중개업자들이 자신들의 중개업무활용 또는 중고차 수요자들의 구매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목적 여하에 따라 시세표상의 시세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
[참조결정] 국심2000서2605 / 국심1997경3035 / 국심1996중2768 / 국심1999서0559 /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1999.7.13청구인들에게 한1997년도분상속세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6,090,317,329원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855,795,536원 중 100,522,75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2. OO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소재 대지2,116.2㎡, 건물 16,383.39㎡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가액 20,492,027,618원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18,617,759,853원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외 9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9.1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OO특별시 OOO O가 OOOO 대지 2,116.20㎡, 지하2층 지상13층 건물 16,383.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8,617,759,853원으로 평가하고, 벤츠S320-L 차량(1995년도식,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월간 중고차정보지상의 시세에 의하여 68,00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8.3.12 상속세 7,605,508,83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은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으로, 미임대부분은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20,492,027,618원을, 쟁점차량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9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6,090,317,329원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855,795,536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의 차액 1,874,267,765원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78,335,811원을 가산하여, 1999.7.13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695,55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7 이의신청 및 1999.12.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은 임대료등의 환산액으로, 미임대부분은 기준시가로 각각 달리 평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를 적용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쟁점차량의 시가로 평가한 월간 중고차정보지 1997.10월호상의 가격은 상속개시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가격을 OO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시세로서 상속개시당시 쟁점차량의 시가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하여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미혼으로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어 사전에 상속하여 줄 상속인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도 심인성쇼크로서 지병의 악화 등 상속개시의 사실을 대비할 정황이 아니었으며,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의 직업 및 사회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본인의 사업자금 및 일상경비 등의 지출금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며, 더구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60여억원 중에서 86%이상인 52여억원의 사용처를 피상속인의 조카인 청구인들이 최선을 다하여 소명하였음에도, 나머지 8억여원이 단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입증함이 없이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상속재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과 같이 대규모 상가의 경우 각 층별 내지 호수별로 매매 내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은 임대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는 별개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임대료 등의 환산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 중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중고 자동차정보지상의 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차량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및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 및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에 한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과세표준 및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1)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인 임대용부동산을 임대부분은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미임대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월간 중고차정보지상의 가격을 상속개시당시 차량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중 쟁점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4)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인 임대용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과 처분청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에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4호가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임차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그 평가방법을 위임한 조문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관하여는 “임대보증금이나 차임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위임한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98헌바92, 2000.6.29 같은 뜻)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4호가 위헌이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면서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과 같은 상가의 경우 각 층별 또는 호수별로 매매 또는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66의 규정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법 제66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국심99서559, 1999.12.10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임대용 건물인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임대한 부분과 임대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서『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는『차량·건설기계·항공기·입목·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벤츠S320-L(1995년도식) 차량에 대하여 월간 중고차정보지(1997.10월호)에 게재된 시세표상의 벤츠S320-L(1995년도식, 중)의 가격 68,000,000원을 시가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월간 중고차정보지상의 시세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규정된 소정의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월간 중고차정보지상의 시세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가격으로 이는 쟁점차량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월간 정보지상의 중고차시세표는 중고차 중개업자들이 자신들의 중개업무활용 또는 중고차 수요자들의 구매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게재하는 시세표로서, 그 게재목적 여하에 따라 시세표상의 시세는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서『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6,090,317,329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된 5,234,521,793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855,795,536원(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당 심판원에서 쟁점예금인출액에 대하여 해당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그 사용처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상세내역 별지2 참조) 쟁점예금인출액 금융기관 조회결과 (단위:원) 금융기관 분 류 금 액 비 고 OO은행
① 피상속인의 타계좌 입금
② 타인계좌 입금 및 계좌이체
③ 상속인들 계좌이체
④ 미확인금액 40,000,000 60,522,750 79,486,170 467,031,245 OOO, OOO 소 계 647,149,085 OO은행 173,740,653 확인불가 회신 OO은행 34,906,798 〃 합 계 855,796,536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미혼으로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고 심인성쇼크로 갑작스레 사망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예금인출액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결과 1996.11.21~1997.6.26기간중 청구인 OOO 및 OOO 예금계좌에 79,486,17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예금인출액이 전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위 표상 ① 피상속인의 타계좌입금액 40,000,000원, ② 타인계좌입금 및 계좌이체액 60,522,750원 합계 100,522,75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서『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7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 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1998.3.12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8,617,759,853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방법)에 의하여 20,492,027,618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1,874,267,765원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적법한 신고기한내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세법에서는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고·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자료의 제출이라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조의 의미밖에 없는 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충적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인 경우가 많다고 인정하여 가산세 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던 1993년도분 이전의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도 평가차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해석(국심97경3035, 1998.9.24 같은 뜻)한 바 있고, 평가방법의 차이(1996.12.31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1994년 ~ 1996년도분 상속·증여세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으로 신고만 하면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9.12.3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신고만 하면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보충적 평가 ↔ 시가평가)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단순한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동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인 바, 과거의 법령적용과 개정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평가방법을 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쟁점부동산을 누락함이 없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과정을 거쳐 법령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게 된 것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을 단순히 잘못 적용한데 기인됨에도 이를 탓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제도(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국심2000서2605, 2001.4.9 합동회의 같은 뜻).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법이 정한 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외에 지연이자적 성격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심96중2768, 1998.1.14 합동회의 같은 뜻),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상속인의 타계좌 입금 OOOOOOOOOOOOO
96. 9.25 20,000,000 OO은행 OOOOOOOOOOOOOOOOO (OOO 계좌)에 입금
97. 6.26 20,000,000 소 계 40,000,000
② 타인계좌 입금 및 계좌이체 OOOOOOOOOOOOO 96.10. 4 6,640,000 OO종합관리(OO은행)
97. 1.20 10,000,000 OOO 〃 5.20 2,238,000 OO화재(OO)은행 〃
6. 7 2,000,000 OOO(OO은행) 〃 〃 6.18 2,411,450 OOO(OO은행), OO화재 〃 6.26 7,802,800 OOO(OO은행),OOO(OO은행) 〃 8.20 24,430,500 OOO, OOO OOOOOOOOOOOOO 6.30 5,000,000 OOO 소 계 60,522,750
③ 상속인 OOO 등 계좌이체 OOOOOOOOOOOOO 96.11.21 8,000,000 OO은행 OOOOOOOOOOOOOOOO (OOO) 11.28 2,915,000 OO은행 OOOOOOOOOOOOOOOOO(〃) 9,656,170 OO은행 OOOOOOOOOOOOO(OOO) 11.28 10,000,000 OO은행 OOOOOOOOOOOOOOOO(OOO) 12.17 6,000,000 (〃) 12.30 2,915,000 OO은행 OOOOOOOOOOOOOOOOO (〃)
97. 2.27 15,000,000 OO은행 OOOOOOOOOOOOO(〃) 5,000,000 OO은행 OOOOOOOOOOOOOOOO(〃) 6.26 20,000,000 OO은행 OOOOOOOOOOOOOO(〃) 소 계 79,486,170
④ 미확인금액 OOOOOOOOOOOOO 366,159,271 인출금액중 일부 용도 미확인 금액 179,220,634원 포함 OOOOOOOOOOOOO 100,871,974 소 계 467,031,245 합 계 647,149,085 ※ OO은행인출액 173,740,653원 및 OO은행 34,906,798원은 확인불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