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405 선고일 2000.12.27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던 건물의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이상이 되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8.3. 청구법인에게 한 1995.1.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11,646,6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03,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전자부품, 금형)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1.5 청구외 ○○○로부터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인천광역시 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3,196㎡ 및 건물 4,975.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인세법상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서 건물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지급이자 459,261,85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8.3 청구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211,646,640원과 농어촌특별세 10,103,7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5.1.5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공실상태였던 동 부동산의 건물 지하 1층 중 671.98㎡(공부상 용도: 소매점) 부분을 업무용인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물연면적 4,975.85㎡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5.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의 지하 1층 부분 671.98㎡를 업무용인 창고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또한 동 부분은 청구법인이 1996.9.17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준 점으로 볼 때 1995연도에는 임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5항 본문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지급이자 ×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 중 적은 금액 / 총 차입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에서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1년에 설립되어 전자부품 및 금형을 제조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에는 반도체 부품 및 금형제조공장이 있고, 경기도 ㅇㅇ시에는 일반전자부품 제조공장이 있다. 한편, 1년간의 매출실적(1995년도 경우)은 30,847,151,238원에 이르고 있으며, 1995년말 현재의 차입금잔액은 22,337,133,675원으로서 자기자본 금액 6,385,281,661원의 2배를 초과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가 1992.11.2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면서 1994.7.15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쌍방간의 합의로 1995.1.5 청구법인의 채권액을 쟁점부동산가액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면적과 1995년말 현재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으며, 구 분 면적(㎡) 용 도 지하층 1,302.20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1층 1,069.25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2층 1,302.20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3층 1,302.20 근린생활시설, 관람시설 계 4,975.85 위 건물의 지하층 중 671.98㎡의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그 용도가 1996.9.17 변경되었음이 위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1995년 제2기의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과세표준을 37,368,702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에 대한 1995년말 현재의 임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둁 단란주점: 35평 (115.7㎡) 둁 무 도 관: 60평 (198.3㎡) 둁 노 래 방: 61평 (201.6㎡) ------------------------------------------ 계: 156평 (515.6㎡)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신고에 의하면 건물의 지하층 중 공부상 소매점 면적인 671.98㎡ 부분에 대하여는 1995년말 현재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건물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시 일반세율 2%의 7.5배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일반세율 2%를 적용하여 취득세 58,000,000원(과세표준 2,900,000,000원)을 1995년도에 과세하였던 사실이 쟁점부동산 취득세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5)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지하층 중 671.98㎡(용도변경전 소매점 부분)를 1996.7월부터 1999.7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유흥주점(○○○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는 1996.7월 위 671.98㎡ 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청구법인이 창고(비품, 서류 등 보관)로 사용하던 것을 동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면적부분을 1995년말 현재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처분청은 위 지하층 671.98㎡의 면적이 1995년말 현재 공실상태로 있었다고 추정하여 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단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동 면적부분을 업무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공실상태로 보유하였다는 확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995.1.5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지하층 671.98㎡ 부분을 1996.7월 청구외 ○○○에게 임대할 때까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창고 용도)하였던 사실을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취득세 과세자료 및 위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인정된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던 건물의 면적이 671.98㎡로서 건물연면적 4,975.85㎡의 10% 이상이 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의 규정에 의해 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