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 가공세금계산서의 구분

사건번호 국심-2000-서-1404 선고일 2001.01.03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가방 및 천막용 원단을 제조·판매하는 ○○○실업을 1990.11.15.자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1998년도 중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96,179,000원, 세액 69,617,9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89,941,6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3.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4,792,290원(1998년 제1기분 13,139,290원, 198년 제2기분 21,653,700원)을 결정고지 하고 가공매입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11.30. ○○○은행 통장에서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매입처인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인 ○○○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 중 98,912,260원(부가가치세포함)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1998.3월∼10월 사이에 공급가액 200,294,728원의 원단을 매입하였으나 공급자인 ○○○이 1995.3월경 폐업한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주거래처인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서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은행계좌에서 현금 1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물거래 사실 및 당해 인출금액이 청구외 (주)○○○에 실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은 사후에 만들어졌다고 인정되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이외에는 실물거래사실과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7.8.28. 법률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0.11.15. ○○○실업이라는 상호로 가방 및 천막용 원단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8.1월∼12월 사이에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696,179,000원, 부가가치세액 69,617,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공급가액중 289,941,6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원가부인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제1·2기 부가가치세 34,792,2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8.11.30. ○○○은행 통장에서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매입처인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인 ○○○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현금 98,912,26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11.30. 청구인이 ○○○은행 구좌에서 1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출액중 98,912,260원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에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 (주)○○○과의 거래대금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대부분이 온라인 입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98,912,26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200,294,728원은 청구외 ○○○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이 1995.3월 폐업한 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주거래처인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입금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있는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실제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2년여 전에 폐업한 청구외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만으로는 청구인이 200,294,728원의 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가공매입 과세자료통보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