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사례
토지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대지 172㎡ 및 위 지상 주택 63.14㎡와 같은동 ○○○ 대지 13㎡(주택을 제외한 대지 18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5.3 부친 ○○○으로부터 증여받고 1999.7.8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00.4.1 개별공시지가의 잘못 적용에 따른 평가차액 및 누락신고분(같은동 ○○○ 대지 13㎡)에 대한 증여세 6,48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 지가”라 한다).』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6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5.3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759,000원을, 처분청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849,000원을 적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법원판례(대법96누4411, 1996.8.23)를 들어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증여당시의 토지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이 건의 경우 당연히 증여일(1999.5.3) 이후인 1999.6.30 고시된 1999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상속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증여일(1999.5.3)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인 반면,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것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이므로 처분청이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