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비밀장부상 기장하지 못한 반품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4개 거래처의 반품명세서와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만으로는 반품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청구인은 비밀장부상 기장하지 못한 반품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4개 거래처의 반품명세서와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만으로는 반품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넥타이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신고누락한 매출액 7,383백만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하며 아래 내역과 같다)과 재고자산 누락액 2,628백만원을 익금가산하고, 아래 내역과 같은 매입누락액 9,361백만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예금의 기말잔액(1996사업연도 21,952,043원, 1997사업연도 148,617,569원, 1998사업연도 216,066,665원으로서 이하 "쟁점부외예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가산하여 유보처분을 하는 등으로 1996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및 1996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1999.6.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1999.10.16 이를 재경정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외자산인 은행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 중 1998.2.10 인출된 ○○○은행의 적금(계좌번호 ○○○, ○○○) 20백만원과 1997.5.11 인출된 같은 은행의 적립신탁(계좌번호 ○○○) 100백만원(적금 인출액 20백만원과 함께 이하 "쟁점적금인출액"이라 한다)은 그 사용내역 및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10.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 과세 내역 (금액단위: 원) 구분 1 차 조 사 2 차 조 사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 (원천세) '96 304,479,620 1기 8,178,940 -181,366,090 1기 76,113,540
• 2기 74,530,080 2기 9,929,390 '97 -11,782,920 1기 6,344,250
• 1기 60,694,740 100,000,000 (27,956,000) 2기 4,028,700 2기 61,383,620 '98 13,858,830 1기 5,623,510 68,645,360 1기 53,633,420 20,000,000 (3,249,000) 2기 10,441,780 2기 54,366,810 계 318,338,450 -11,782,920 44,546,570 68,645,360 -181,366,090 380,722,210 120,000,000 (31,205,000)
2. 쟁점매출누락액 내역 (금액단위: 원) 영세율수출 (정기조사) 국내판매 (특별조사) 계
1996. 1기 817,894,508 585,488,818 1,403,383,326
1996. 2기 992,936,362 573,308,334 1,566,244,696 1996년 계 1,810,830,870 1,158,797,152 2,969,628,022
1997. 1기 634,422,615 466,882,636 1,101,305,251
1997. 2기 402,868,769 472,181,702 875,050,471 1997년 계 1,037,291,384 939,064,338 1,976,355,722
1998. 1기 562,350,627 412,564,817 974,915,444
1998. 2기 1,044,179,939 418,206,273 1,462,386,212 1998년 계 1,606,530,566 830,771,090 2,437,301,656 합 계 4,454,652,820 2,928,632,580 7,383,285,400 ※재고자산 누락(98년) 1,232,725,519 1,395,400,000 2,628,125,519
3. 매입누락액 내역 (금액단위: 원) 영세율수출 (정기조사) 국내판매 (특별조사) 계
1996. 1기 603,655,000 823,701,109 1,427,356,109
1996. 2기 792,525,000 746,115,446 1,538,640,446 1996년 계 1,396,180,000 1,569,816,555 2,965,996,555
1997. 1기 731,080,000 514,904,000 1,245,984,000
1997. 2기 790,680,000 635,688,000 1,426,368,000 1997년 계 1,521,760,000 1,150,592,000 2,672,352,000
1998. 1기 824,178,000 839,173,000 1,663,351,000
1998. 2기 847,477,000 1,211,937,000 2,059,414,000 1998년 계 1,671,655,000 2,051,110,000 3,722,765,000 합 계 4,589,595,000 4,771,518,555 9,361,113,555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의 과세근거로 삼은 비밀장부(거래처별 매출장)에 반품내역을 전부 다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96개 매출거래처 중 4개업체(○○○, ○○○, ○○○ 및 ○○○)의 경우 540,168,507원(이하 "쟁점반품액"이라 함)이 실제로 반품처리되었음에도 이를 비밀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 바, 동 금액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외예금의 기말잔액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으로 가산하고, 이를 다시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쟁점부외예금 증가분(연도말 잔액기준)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동 자금의 원천으로 예상되는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의 계상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확인없이 단순히 연도말 잔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익금가산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이 1996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매출누락액으로 73억원(1차 세무조사분 44억원, 2차 세무조사분 29억원)을 적출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였으므로 동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부외예금의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 적출액과 이 건 쟁점부외예금 잔액은 별개의 것으로 단정하여 다시 익금가산함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 약 99억원에 대하여 그 지급자금의 출처(예금인출 등)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쟁점적금인출액이 매입누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인출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원자재 매입누락이 매출누락보다 많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발생되지 아니하고 가수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여처분은 근본적으로 발생한 소지가 없는 바, 인출된 자금을 대표자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며, 설령 대표자 상여처분이 타당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소득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동 금액만큼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비밀장부인 96개 거래처별 매출장을 보면 거래일자별로 매출액을 기재하고 반품이 되었을 경우 반품된 날에 매출액에서 감액 기재한 후 월말 결산시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수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속 기장한 장부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은 비밀장부상 반품분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은행예금 통장 12개와 적금통장 8개 등 합계 20개 계좌의 예금통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중 ○○○은행 정기적금 1개 통장만 장부에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통장은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예금의 입·출금 내역과 매입·매출 누락액과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입금내역에는 쟁점매출누락액 이전의 금액이 상당히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예금잔액과 비밀장부상 매출누락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의 부외예금이 매출누락액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자금임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밀장부상 매입처별 매입누락액이 매출처별 매출누락액보다 많은 점에서도 청구법인의 은닉자산이 부외예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동 금액을 익금가산함이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부외자산인 ○○○은행의 적금 및 적립신탁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적금통장(계좌번호 ○○○, ○○○)의 2천만원은 1998.2.10 중도 인출되었고, 적립신탁통장(계좌번호 ○○○)의 1억원은 1997.5.11 만기인출되었음에도 그 사용내역 및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인출금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도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금인출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적금 인출액이 가지급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대여하였어야 하나(대법원 98두 16347, 1999.12.24도 같은 뜻임) 이 건은 청구법인의 부외적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외적금에서 인출된 120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인출된 금액이 법인의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다.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비밀장부(거래처별 매출장)상 반품처리되지 않은 540,168,507원 상당의 제품이 실제로는 반품되었으므로 동 금액 상당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와
(2) 쟁점부외예금의 기말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가산(유보)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가산(유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및
(3) 적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적금인출액 120백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실질과세】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호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전시 비밀장부(거래처별 매출장)상 반품처리되지 않은 540,168,507원 상당의 제품이 실제로는 반품되었으므로 동 금액 상당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조사시 제출하였다는 비밀장부 원본과 반품내역 및 관련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반품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반품 내역 (금액단위: 원) 거 래 처 매출누락(조사) 반품(청구주장)
○○○ 294,217,273 186,265,149
○○○ 185,280,551 82,709,540
○○○ 714,591,545 253,675,636
○○○ 140,941,848 17,518,182 합 계 1,335,031,217 540,168,504
(2) 처분청이 전시 비밀장부에 의한 매출누락금액 조사시 동 장부에 기재된 반품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비밀장부상 기장하지 못한 반품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4개 거래처의 반품명세서와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만으로는 반품사실 이 확인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2를 본다.
(1) 처분청은 쟁점부외예금의 기말잔액을 아래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가산(유보)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가산(유보)하였다. (금액단위: 원) 구 분 1996 1997 1998 익금가산(당해사업 연도말 잔액) 21,952,043 148,617,569 216,066,665 손금가산(전사업 연도말 잔액)
• 21,952,043 148,617,569
(2)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예금의 기말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동 자금의 원천으로 예상되는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의 계상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없이 단순히 연도말 잔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익금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개 계좌 중 정기적금 1개 통장(계좌번호 ○○○)만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바, 예금의 입·출금 내역과 매입·매출 누락액과의 관계를 청구법인이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입금내역에는 쟁점매출누락액외의 금액이 상당히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과 이 건 쟁점부외예금 잔액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이 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쟁점부외예금의 원천이 비밀장부상 매출누락액의 일부인지 아니면 과세되지 아니한 또 다른 매출누락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전시 처분청의 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외예금의 자금조성 및 인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비밀장부상 매출누락액으로 조성된 자금임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외예금의 기말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가산(유보)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가산(유보)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 3을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시 적출된 매입누락이 매출누락보다 크기 때문에 동 매입에 대한 지급자금의 출처(예금인출 등)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예금 인출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적금인출액 120백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법인이 전시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는 물론 쟁점적금인출액의 사용내역 및 귀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출된 자금을 대표자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지급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횟수를 전제로 대여하였어야 하나(대법원 98두 16347, 1999.12.24도 같은 뜻임), 이 건은 청구법인의 부외적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가지급금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적금인출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