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제반 증빙서류를 확인, 징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거래처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제반 증빙서류를 확인, 징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세무서장이 2000.4.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00,000원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9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가 ○○○에 본점을 두고 배전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공장의 개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다음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음 (단위: 원) 공 급 자 공급 받는자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법인명 주 소 등록번호
○○○(주) 서울 ○○구 ○○○동 ○○○
○○○ -○○○ -○○○ 청구법인 (○○○ -○○○ -○○○) 96.11.19 40,000,000 4,000,000 96.12.16 50,000,000 5,000,000
97. 1.31 60,000,000 6,000,000
97. 4.22 19,000,000 1,900,000 계 169,000,000 16,900,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건설업 명의대여에 따른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바,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임에도 쟁점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2000.4.2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00,000원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제반 증빙서류를 확인, 징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용역의 공급대가가 거액(185,900,000원)이고 공사기간도 장기간(1996.10.15∼1996.12.30, 45일)임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공사용역의 실지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이나 동 ○○○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1995.2.25 이사로 취임하여 1998.2.25 퇴임하였음)되어 있고, 1996.10.15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도급계약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위 ○○○과 체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위 도급계약 체결당시 건설업면허를 ○○○ 뿐만 아니라 청구외 ○○○등 다수인에게 명의대여하고 있으면서도 쟁점 세금계산서중 1997년도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당심의 조회에 대한 ○○세무서장의 회신공문(조일 46220-596, 2000.8.29),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위 ○○○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사실상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사용인감증명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1996.9.12 발급한 것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1996.2.2 ○○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이며, 건설업면허증 사본은 1995.11.1 건설교통부장관이 발급한 것으로 이들 증빙은 쟁점공사도급계약 체결(1996.10.15) 전에 발급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비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③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도급금액(부가가치세포함 금액임) 185,900,000원중 1996.11.19자 44,000,000원과 1996.12.16자 55,000,000중의 일부인 25,000,000원 계 69,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1996.12.16자 나머지 30,000,000원과 1997.1.31자 66,000,000원, 1997.4.22자 20,900,000원 계 116,900,000원은 약속어음으로 각각 지급하였는 바, 위 약속어음의 배서자가 ○○○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제장부 및 입금표 등 증빙상에 거래상대방이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따른 하자담보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1997.1.20)하였고 공장신축일인 1996.12.31부터 1998.12.30까지 쟁점공사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8,250,000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진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사용인감증명서등을 징수한 사실, 이들 증빙상의 계약자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배서 내용, 쟁점공사 완공 후 수취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의 계약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의 공급대가가 거액(185,900,000원)이고 공사기간이 장기간(1996.10.15∼1996.12.30, 45일)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여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