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이후 제출한 자료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조사 이후 제출한 자료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에 소재한 청과물 도·소매업체인 ○○○상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 하면서 1995과세연도부터 1997과세연도까지의 각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와 증빙을 토대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매입누락사실을 적출하고 그 매출누락 금액이 너무 과다함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1995 과세연도 귀속분 16,007,690원, 1996과세연도 귀속분 18,944,380원, 1997 과세연도 귀속분 16,269,280원 합계액 51,221,350원의 종합소득세를 1999.7.2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이의신청 및 1999.12.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우선 이 건 과세 경위를 살펴보면, 감사원이 지방 단위농협에 대한 감사시 단위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청과물도매업자들이 총수입금액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1999.4.30자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ㅇㅇㅇ세무서장은 전국의 지방 단위농협으로부터 연간 50,000,000원 이상 거래한 농산물거래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근거로 실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1999.7.22.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 표: 수입금액 신고누락 현황 > (단위: 원) 귀속연도 신고한 수입금액① 경 정 수입금액②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수입금액 기장비율①/② 1995년 363,170,000 957,939,000 594,769,000 37.9 1996년 364,437,000 1,420,191,000 1,055,754,000 25.7 1997년 439,993,000 1,035,626,000 595,633,000 42.5 합 계 1,167,600,000 3,413,756,000 2,246,156,000 34.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1995과세연도부터 1997과세연도까지의 매 년도 종합소득세 합계액 51,221,350원을 1999.7.23.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방 단위농협과의 거래일자별 종합계산서, 농협으로 송금한 증빙자료, 인건비 지급관련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장부와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가 과세처분 이후 장부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장부의 신뢰성이 없으므로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이건 쟁점이다.
(3)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작성하여 확인하였거나 이 건 과세 후에 제시하고 있는 자료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지방 단위농협으로부터 80%, 중간상으로부터 20%의 청과물을 매입하여 고정거래처 2∼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매로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지방 단위농협 판매분 정산서류와 ○○○상회, 22호 등 중간상과의 외상매출금 대장은 1995년∼1998년분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 동 ○○○포도, 동 ○○○사과 등 중간상과의 거래장부도 1995년∼1997년분은 없으며 매입ㆍ매출관계 서류 및 청과구입계산서 등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외상판매분중 현재까지 받지 못한 수금표는 보관하고 있으나 현금 판매분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등 지방단위농협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농산물 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탁매매가 아닌 도매거래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바 있는 청구외 ○○○와 청구외 ○○○이 각각 1999년 5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은 청구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995.1.1부터 1997.12.31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매월 550,000원∼650,000원의 급여와 매년 400%씩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급여지급과 관련되는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근로소득지급조서, 소득 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단위농협, ○○○농협, ○○○농협, ○○○농협, 광석작목반, ○○○농협 등 지방 단위 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수수료, 운임, 하차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단위농협으로 송금한 내역을 기록한 종합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판매대금의 약 6% 에서 8% 내외의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근거로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해당 과세연도인 1995년∼1997년의 장부와 증빙이 전혀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지방의 단위농협들과의 거래에서 형식은 위탁판매이나 실지로는 도매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후에 추가로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단위농협과의 종합계산서는 지방 단위농협으로부터의 매입금액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가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것이며, 기타 제시된 자료들도 원시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이를 신뢰 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추계결정에 의하여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