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0-서-1397 선고일 2001.02.06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는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부터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간인 1998. 12. 18.∼1999. 4. 18. 기간 29회에 걸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무역(이하“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의류 3,968,573,765원(공급 가액)을 매입하여 1998년 제2기 290,883,195원, 1999년 제1기 2,050,553,711원, 1999년 제1기 1,741,225,240원 등 합계 4,082,662,146원(각 공급가액, 이하“쟁점거래”라 한다)을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영세율과세표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없이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명의만 대여한 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및 가공매입금액을 감액하면서 그에 대한 가공매입세액 396,857,360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0. 2. 11.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47,59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5,731,710원 합계 522,9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의 2…2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출대행의뢰를 받고 직수출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주위적 청구)

(2) 쟁점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29회에 걸쳐 40억원 규모정도의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외 ○○○세무서장의 조사, 쟁점거래의 운송을 맡은 청구외 ○○○(주) 부장 유○○○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오히려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에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때 공급가액의 과다기재신고란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및

(2)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에“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1항 본문에“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및 제1호의 2호에“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998. 8. 1. 개정된 것)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제조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를 의뢰받아 수출품을 매입한 뒤 직수출대행법을 활용하여 수출하였으며 거래에 따른 수출물품구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은행송금과 약속어음 등으로 적법하게 지급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거래의 실질흐름도를 보면, 일본의 의류상들이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시장 등에서 의류를 구입하였으나 상품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절차가 필요하여 수출포장업체인 ㅇㅇㅇ무역(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을 영위하는 청구외 이○○○에게 포장 및 통관을 의뢰하자, 청구외 이○○○는 청구외 법인에게 수출면장의 구입을 부탁하여 청구외 (주)○○○ 대표이사인 김○○○의 소개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의 섬유사업부 팀장인 청구외 안○○○을 만나 당해 거래에서 수출자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출면장을 교부받아 청구외 법인은 수출면장을 청구외 이○○○에게 교부하고, 청구외 이○○○는 청구외 ○○○(주)에 의뢰하여 그 제조자를 청구외법인, 수출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고, 청구외법인은 당해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외국환($3,383,902)을 구입하여 청구외 ○○○은행 ○○○지점 및 청구외 ○○○은행 ○○○지점에 청구법인 명의로 매각한 뒤 청구법인은 당해 은행들로부터 외화입금증명서를 수취한 뒤에 원화환산금액 4,082,662,146원 중 114,088,381원(1.5%)은 청구법인이 대행 수수료로 공제한 후 그 나머지인 3,968,573,765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쟁점매입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수출자가 청구법인이고 제조자가 청구외법인인 수출 신고필증, 일본에 반출한 의류를 직접 운송한 청구외 ○○○(주)부장인 청구외 유○○○가 쟁점거래의 화물운송대금을 전액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이○○○로부터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청구외 이○○○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청구외 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청구외 ○○○(주)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외법인과는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 제조한 의류를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된 입금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는 없이 쟁점매입세액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도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부당환급받은 사실을 조사한 청구외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1998년 제2기∼1999년 제1기 기간동안에 청구법인이 이미 공제받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같은 뜻임〕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4누 13206, 1995. 3. 10. 같은 뜻)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를 의뢰받아 수출대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는 없다. (라) 따라서, 쟁점거래 횟수가 29회이고 거래금액이 4,082,662,146원(공급가액)인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공제받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가산세】제4항 본문에서“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략)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 2【가산세】제3항에“법 제22조제3항단서 및 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및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거래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5,730,398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39,955,217원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33,685,859원 합계 79,371,474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가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제4호에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정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불이행이나 불성실한 이행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그에 해당되는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2호 에 규정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 해당되면서 예외 요건인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