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381 선고일 2000.08.10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영업권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증금반환액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5.10.27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시 ○○○구 ○○○동 ○○○에 소재한 건물의 1층(전용면적 약 26평,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38,000,000원 및 1995.11.10 잔금 152,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2000.4.18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2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10.27 청구외법인과 쟁점점포에 대한 권리금 형식의 반환조건부 계약을 190,000,000원에 체결하고, 동 계약과 관련하여 1999.8.26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물 파괴에 따른 보상금 40,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1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형식상 권리금이나 실질은 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제2조)에 영업권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9.8.26 당초 계약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설물 파괴에 따른 보상금(40,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일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상 권리를 양도하면서 수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지방국세청)이 제시한 이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0.27 청구외법인과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금 190,000,000원을 수령(계약당일 계약금 38,000,000원 및 19995.11.10 잔금 152,000,000원)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조건 제1조에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청구인)와 권리승계자(청구외법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2조에서 "부동산을 승계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영업권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6조에서 "청구외법인은 계약기간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동 점포를 제3자에게 권리양도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계약에 준하여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여 주고 권리금 확보에 적극 협조한다" 및 제8조에서는 "청구외법인의 사유로 발생한 권리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외법인이 납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5.10.27 청구외법인과 쟁점점포에 대한 권리금 형식의 반환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1999.8.26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물 파괴에 따른 보상금(40,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1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형식상 권리금이나 실질은 보증금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대금영수증, 확인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봄비방"이라는 상호의 소매업(기타 음식료)을 1991.6.17∼1995.10.31 기간동안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일반적으로 권리금(영업권)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독점적인 판매조직, 장기간에 걸쳐 대고객 신용 등의 원인으로 형성된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그 성질상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사업장을 취득·합병·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장기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라 할 것인 바(국심98서2420, 1999.3.31 같은 뜻임), 이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