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렌탈계약해지시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정산렌탈료 및 지연배상금의 익금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서-1380 선고일 2001.06.05

렌탈계약에 의한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렌탈료와 자연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므로 정산렌탈료는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지연배상금은 그 지연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각 산입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2.17 청구법인에게 한 1994.7.1∼1995.6.30사업연도 법인세 56,533,780원, 1995.7.1∼1996.6.30사업연도 법인세 1,232,054,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445,300원, 1996.7.1∼1997.3.31사업연도 법인세 753,943,440원, 1997.4.1∼1998.3.31사업연도 법인세 2,783,982,640원, 1998.4.1∼1999.3.31사업연도 법인세 221,720,120원 및 부가가치세 1995.1기분 7,450,070원, 1995.2기분 34,605,340원, 1996.1기분 70,005,950원, 1996.2기분 82,947,870원, 1997.1기분 135,513,550원, 1997.2기분 257,475,010원, 1998.1기분 219,877,570원, 1998.2기분 183,414,470원, 1999.1기분 132,605,920원 및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법인세 1998년도분 54,645,950원, 1999년도분 832,637,4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1994.7.1∼1995.6.30사업연도 법인세 56,533,780원, 1995.7.1∼1996.6.30사업연도 법인세 1,232,054,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445,300원, 1996.7.1∼1997.3.31사업연도 법인세 753,943,440원, 1997.4.1∼1998.3.31사업연도 법인세 2,783,982,640원, 1998.4.1∼1999.3.31사업연도 법인세 221,720,120원은 각 사업연도에 렌탈계약이 해지된 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 1995.1기분 7,450,070원, 1995.2기분 34,605,340원, 1996.1기분 70,005,950원, 1996.2기분 82,947,870원, 1997.1기분 135,513,550원, 1997.2기분 257,475,010원, 1998.1기분 219,877,570원, 1998.2기분 183,414,470원, 1999.1기분 132,605,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산업용 설비, 건물부속시설, 기계장치 및 건설장비 등을 렌탈(임대)하는 법인으로, 렌탈이용자의 렌탈료 장기 연체 등으로 청구법인이 렌탈계약을 해지할 경우 렌탈이용자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정산렌탈료와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실지 회수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렌탈계약이 해지된 렌탈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실지 회수한 정산렌탈료와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1998년과 1999년 파이낸스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2.17 청구법인이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정산렌탈료와 지연배상금은 그 수익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정산렌탈료는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지연배상금은 그 지연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각 산입하고, 렌탈계약이 해지된 렌탈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감각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1994.7.1∼1995.6.30사업연도 법인세 56,533,780원, 1995.7.1∼1996.6.30사업연도 법인세 1,232,054,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445,300원, 1996.7.1∼1997.3.31사업연도 법인세 753,943,440원, 1997.4.1∼1998.3.31사업연도 법인세 2,783,982,640원, 1998.4.1∼1999.3.31사업연도 법인세 221,720,120원, 합계 5,101,679,45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계약해지시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정산렌탈료에 대하여 계약해지일을, 지연배상금에 대하여는 그 지연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1995.1기분 7,450,070원, 1995.2기분 34,605,340원, 1996.1기분 70,005,950원, 1996.2기분 82,947,870원, 1997.1기분 135,513,550원, 1997.2기분 257,475,010원, 1998.1기분 219,877,570원, 1998.2기분 183,414,470원, 1999.1기분 132,605,920원, 합계 1,123,895,7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파이낸스사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법인세 1998년도분 54,645,950원, 1999년도분 832,637,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1.1.29 지연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연배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5.1기분 1,772,370원, 1995.2기분 10,703,950원, 1996.1기분 14,633,780원, 1996.2기분 29,527,760원, 1997.1기분 39,958,030원, 1997.2기분 72,257,910원, 1998.1기분 115,671,450원, 1998.2기분 119,849,600원, 1999.1기분 122,773,490원, 합계 527,148,340원을 감액경정하고, 파이낸스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199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으로 보아 1998년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법인세 54,645,950원을 직권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렌탈이용자의 장기연체,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익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정산렌탈료와 지연배상금을 확정된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며,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렌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렌탈료와 지연배상금을 회수가 불확실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를 실지 회수한 날에 수익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2) 렌탈회사의 관행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렌탈계약 해지자산은 유휴설비로 보아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바, 렌탈자산은 계약해지로 인하여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휴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함이 타당하다.

(3) 정산렌탈료는 본래 목적상의 렌탈계약으로 약정한 대가의 일부분이라기 보다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적제재로서 일종의 손해보전을 위한 배상금으로 보아야 하고, 중도계약해지시 렌탈이용자로부터 렌탈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정산렌탈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공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렌탈물건을 렌탈이용자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도로 손해보전을 위한 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없이 이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시에는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를 실지 회수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직접 상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파이낸스사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한 대가는 이자소득이 아닌 금융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1999년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렌탈계약 해지시 정산렌탈료와 지연배상금의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며, 정산렌탈료와 지연배상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수익 계상한 경우도 많으므로 모든 정산렌탈료와 지연배상금을 회수가능성이 없다 하여 실지 회수한 때에 수익으로 계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정산렌탈료 등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정산렌탈료는 렌탈계약 해지이후의 렌탈자산에 대한 렌탈료 잔금 성격으로 렌탈계약 해지시에 렌탈계약조항에 의거 그 수입시기와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정산렌탈료 등을 렌탈계약해지시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정당하다.

(2) 렌탈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렌탈이용자가 즉시 렌탈물건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렌탈이용자가 대부분 폐업하였기 때문에 렌탈물건을 반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렌탈자산의 대부분이 볼링시설물 또는 건물부속시설물로 회수한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렌탈이용자에게 그대로 방치한 채 장부상 처분한 것으로 렌탈계약 해지자산을 재렌탈을 위한 일시적인 유휴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감가상각비를 손금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렌탈계약조항을 보면, 정산렌탈료가 렌탈료의 잔금성격이 분명하고(제9조), 렌탈이용자가 렌탈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렌탈기간종료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렌탈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0조), 실지 청구법인은 정산렌탈료를 지급받아 수익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정산렌탈료가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그 공급시기도 렌탈계약해지시 렌탈계약조항에 의하여 그 금액이 당연히 확정되므로 정산렌탈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된 금융기관이 아닌 파이낸스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는 199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9년분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법인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① 렌탈계약해지시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정산렌탈료 및 지연배상금의 익금 귀속 시기 및 그 금액 ② 렌탈계약 해지된 자산이 감가상각대상인지 여부 ③ 정산렌탈료가 공급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급대가에 해당된다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④ 파이낸스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와 체결한 렌탈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9조에 계약요약표상의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규정렌탈료에서 중도해지일까지의 매회 렌탈료(부가가치세 제외)합계액을 차감한 금액계약요약표상의 렌탈기간중의 렌탈료 총액(부가가치세 제외)에서 중도해지일까지의 렌탈료(부가가치세 제외)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중 작은 금액을 정산렌탈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 렌탈이용자가 렌탈료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하는 등 이 계약을 위반할 때, 부도·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렌탈이용자는 지체없이 렌탈물건을 자기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환하는 동시에 제9조의 정산렌탈료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 렌탈이용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계약요약표상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 렌탈계약서상 렌탈이용자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렌탈계약시 렌탈이용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고, 렌탈이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을 두는 바, 이 건의 경우 렌탈료 장기 연체 등 계약해지사유로 인하여 렌탈계약을 중도 해지한 렌탈이용자 88개 업체 중 53개 업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35개 업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을 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렌탈계약 해지시 계약해지일까지 렌탈이용자의 연체렌탈료 및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동 미수금과 정산렌탈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렌탈이용자의 담보부동산 경매, 연대보증인을 대한 재산압류·경매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로부터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금액의 일부가 회수되면 동 금액을 가수금으로 장부계상하였다가 더 이상 회수가 곤란할 경우 ①미수금, ②정산렌탈료, ③미수금과 정산렌탈료에 대한 지연배상금 순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아 정산렌탈료와 지연배상금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 영업부의 품의서, 회계전표 등에 나타난다. (라) 1994.7.1∼1999.3.1 기간 렌탈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된 정산렌탈료는 11,457,115,480원, 지연배상금은 3,706,258,165원이고, 청구법인이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하여 1999.9.11까지 회수된 것으로 수익계상한 정산렌탈료는 6,844,732,358원, 지연배상금은 96,132,464원으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렌탈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렌탈료 및 지연배상금을 일부 회수하고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등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적용해 온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정산렌탈료와 지연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과 그 실현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 바, 권리가 확정된다 함은 권리의 실현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채권이 성립하고,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며, 채권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렌탈이용자의 렌탈료 장기 연체 등의 사유로 렌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제9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는 정산렌탈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렌탈이용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계약요약표상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해지나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렌탈료와 지연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정산렌탈료는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지연배상금은 그 지연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각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1항에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에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계산(고가매입, 과대평가 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1994.7.1∼1999.3.1 기간 렌탈계약 중도해지된 자산은 88건으로 의료기기, 고속사진현상기, 볼링장설비, 자동세차기, 제동시험기, 철근절단기, 옥외광고판, 드라이크리닝 기기 등으로 확인된다. (나) 렌탈계약조항 제11조에 렌탈계약이 해지된 경우 렌탈이용자는 지체없이 렌탈물건을 자기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영업부의 품의서를 보면 렌탈이용자가 렌탈계약 해지 자산을 스스로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여 매각 내지 재렌탈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위 렌탈계약 해지 자산 88건에 대하여 동 자산이 처분(50건 처분)될 때까지 감가상각대상으로 보아 1994.7.1∼1995.6.30사업연도 48,634,854원, 1995.7.1∼1996.6.30사업연도 333,153,918원, 1996.7.1∼1997.3.31사업연도 438,747,319원, 1997.4.1∼1998.3.31사업연도 475,589,134원, 1998.4.1∼1999.3.31사업연도 762,701,983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는 바, 미처분된 38건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 회수·보관 1건, 재렌탈 2건, 렌탈이용자 임의매각 1건, 나머지는 렌탈이용자가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라) 살피건대,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에 유휴설비는 감가상각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렌탈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렌탈계약 해지 자산은 계약 해지후 바로 매각하거나 폐기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렌탈이용자를 물색하여 재렌탈하고 새로운 렌탈이용자가 없거나 재렌탈이 곤란할 경우 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처분할 때까지는 렌탈사업에 공하고 있는 유휴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렌탈계약 해지 자산을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렌탈계약조항 제9조에 계약요약표상의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규정렌탈료에서 중도해지일까지의 매회 렌탈료(부가가치세 제외)합계액을 차감한 금액계약요약표상의 렌탈기간중의 렌탈료 총액(부가가치세 제외)에서 중도해지일까지의 렌탈료(부가가치세 제외)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중 작은 금액을 정산렌탈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에 렌탈이용자가 렌탈료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하는 등 이 계약을 위반할 때, 부도·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렌탈이용자는 지체없이 렌탈물건을 자기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환하는 동시에 제9조의 정산렌탈료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금전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한 그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렌탈이용자의 렌탈료 연체 등으로 인하여 렌탈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렌탈이용자로부터 렌탈자산을 반환받고, 이와는 별도로 렌탈계약조항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산렌탈료를 지급받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렌탈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탈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받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항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4조 제5항에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14호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등을, 그 제15호에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을, 그 제16호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영 제111조 제2항 제16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파이낸스 등 9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1999년 지급한 이자 3,440,651,441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전시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을 보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만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파이낸스사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된 일반법인으로서 대외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표방하고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법인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9년 파이낸스사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