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377 선고일 2000.09.04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세액결정일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리 ○○○ 소재 임야 1,001㎡ 주택1동 149.2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0.1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9.6.17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 무납부된 세액을 고지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6.30 당초 확정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이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1999.7.10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이의신청 및 1999.12.22 심사청구청구를 거쳐 2000.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실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이 불가능하므로 경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기한인 1999.5.31 처분청에 신고하고 세액은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6.17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이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무납부 고지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사항을 처분청에 신고한 1998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살펴보면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가액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결의한 날(1999.6.17) 이후인 1999.6.30자로 1998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시키면서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취득시 토지매도자라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확인일: 1999.6.19)와 이건 건물을 건축준공하였다는 청구외 ○○○개발(주)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확인일: 1999.6.19)를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첨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계약서와 사실확인서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소득세법을 보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이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대법원 95누580, 1995.6.13 등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세액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요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