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외 2인(○○○, ○○○)이 공동소유하던 ㅇㅇ시 ㅇㅇ구 ○○○동 ○○○외 17필지 대지 1,019.1㎡, 건물 236.63㎡(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ㅇㅇ구 ○○○동 ○○○외 1필지 대지123.9㎡, 건물 85.68㎡(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재단법인 ○○○중앙회(○○○)에 3,319,680,000원에 일괄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1,400,000,000원, 청구외 ○○○ 700,000,000원, ○○○ 700,000,000원으로 각각 배분하였으나, 나머지 519,680,000원(이하 "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은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양도금액을 공동소유자 각인의 지분별로 배분하여 청구인에게 1,610,759,111원(= 1,400,000,000원 + 210,759,111원) 이 귀속된 것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의 지분상당액 1,346,314,666원을 초과하는 264,444,4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공동소유자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71,83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 ○○○는 공동소유하던 쟁점1부동산과 청구인 단독소유의 쟁점2부동산을 재단법인 ㅇㅇ중앙회에 3,319,680,000원에 일괄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 1,400,000,000원, ○○○ 700,000,000원, ○○○ 700,000,000원으로 배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통장,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양도금액 519,680,000원을 지분별로 안분계산한 청구인 지분상당액 210,759,111원에 위 분배받은 1,400,000,000원을 합한 1,610,759,111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금액 1,346,314,666(= 3,319,680,000 × 463.55 / 1,143)을 초과하는 쟁점금액 264,444,445원을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종결예정보고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양도금액 519,680,000원은 양도비용 등으로 지출되어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비율대로 귀속되었다고 전제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양도금액이 양도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일정비율로 공동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별로 배분되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각각 다르므로 단순히 소유지분별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등이 각각 다른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분배함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시기와 취득조건에 따라 그 가치척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대금의 배분기준으로는 적합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단순히 양도당시의 소유지분별로 배분하는 것도 양도당시의 지가의 차이를 무시한 배분이라 적정하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당시 각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양도대금 1,400,000,000원과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양도금액중 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청구인 지분상당액 209,207,895원 합계 1,609,207,895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중 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청구인 지분상당액 1,336,405,604원을 초과한 272,802,291원(산출내역 별첨)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유자 2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것으로 한다.
○○○
○○○ 계 토지지분 463.55 339,65 339.65 1,143 공시지가 815,150,334 604,856,333 604,856,333 2,024,863,000 공시지가에 의한 지분 상당액(A) 1,336,405,604 991,637,198 991,637,198 3,319,680,000 대금수령액 1,400,000,000 700,000,000 700,000,000 2,800,000,000 귀속 미확인분 배분액 209,207,895 155,236,053 155,236,052 519,680,000 소 계 (B) 1,609,207,895 855,236,053 855,236,052 3,319,680,000 증여가액 (B - A) 272,802,291 △136,401,145 △136,401,14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