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373 선고일 2000.11.02

건물신축공사에 사용한 차입금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 가. 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648.1㎡ 건물 902.62㎡(이하 "쟁점동산①"라 한다), 같은 동 ○○○ 대지 745.6㎡ 건물 1,232.89㎡(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 같은 동 ○○○ 대지 753.1㎡ 건물 1,953.54㎡(이하 "쟁점부동산③"라 한다), 같은 동 ○○○ 대지 361.5㎡ 건물 981.91㎡(이하 "쟁점부동산④"라 한다)과 같은 동 ○○○ 대지 365.7㎡ 건물 589.51㎡(이하 "쟁점부동산⑤"라 한다) 위 쟁점부동산을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해석 86-69에 따라 관련 차입금의 이자 5,408,167,483원(이하 "쟁점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을 자본화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법정기한내 이행하였다.
  • 나. 그 후 쟁점건설자금이자 계산과 관련된 차입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1999.3.31 경정청구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당초 신고내용이 적법하다고 보아 1999.6.3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새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예규(86-69)에 따라 ○○○동 ○○○, ○○○ 토지 취득대금 31,000,000,000원에 대한 1999.1.1부터 1999.2.28까지 건설자금이자 420,118,795원을 계상하였고, 동소 ○○○ 토지취득대금 9,000,000,000원에 대한 1999.1.1부터 1999.1.21까지 건설자금이자 46,513,974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소 ○○○ 토지취득대금 3,900,000,000원에 대한 1999.1.1부터 1999.1.21까지 건설자금이자 15,734,356원을 계상하였다. 그리고 사옥신축공사비 1,697,739,803원에 대하여 1999.1.1부터 1999.12.31까지 건설자금이자 166,676,833원을 계상하였으나,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3) 특히, 처분청의 결정에 의하면, 차입금을 제외한 당일 발생 총입금액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액을 제외한 총출금액을 차감하면 당일 시재액이 부수(-)인 경우에 차입금만으로 부동산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자금과 차입금이 혼합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대금이 어떤자금에서 지급되었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으며, 설령 처분청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위 차입금은 차입후 5∼10일내에 상환되므로 상환일 이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에 의하여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의 방법에 의해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4) 또한, 법인세법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후 결산을 확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법인 46012-1734, 99.5.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한 감액경정청구는 적법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내용과 회계전표, 차입금 발생내역, 당좌예금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표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일자별 시재 분석표 (금액:천원) 구분 일자 입 금 출 금 차 감 시 재

① 차입금 제외금액

② 차입금

③ 계

④ 취 득 대금제외

⑤ 부동산 취득대금

⑥ 계 차입금제외

① - ④ 차입금포함

③ - ④ 96.5.6 23,214,649 11,093,462 34,308,111 27,757,503 6,590,000 34,347,503 △4,542,854 6,550,608 96.5.20 19,303,092 18,545,219 37,848,311 25,574,725 11,830,000 37,404,725 △6,271,633 12,273,586 96.5.22 4,790,327 11,880,894 16,671,221 15,641,191 980,000 16,621,191 △10,850,864 1,030,030 96.7.6 4,432,330 35,062,192 39,494,522 5,086,720 16,240,000 21,326,720 △654,390 34,407,802 96.7.16 7,075,150 14,444,383 21,519,533 20,420,658 830,000 21,250,658 △13,345,508 1,098,875 96.9.16 28,827,106 42,559,506 71,386,612 68,027,156 3,050,000 71,077,156 △39,200,050 3,359,456 96.12.30 92,444,764

• 92,444,764 90,244,897 1,650,000 91,894,897 2,199,867 2,199,867 97.1.20 33,502,217 299,199 33,801,416 31,471,679 2,060,000 33,531,679 2,030,538 2,329,737 97.2.28 46,616,642 6,881,767 53,498,409 45,522,819 7,802,377 53,325,196 1,093,823 7,975,590 계 260,206,277 140,766,622 400,972,899 329,747,348 51,032,377 380,779,725 △69,541,071 71,225,551

(2)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청구법인이 거래은행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액의 차입한도를 정하여 놓고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차입을 하여 어음대금결제에 사용하거나 상품매입대금 등에 사용되는 운영자금으로서, 사옥신축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한 바도 없는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로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3)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이 고정자산의 매입·건설·제작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법인46012-3862, 1998.12.10)으로서, 기업의 경우 자금을 총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어서 매입·건설·제작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을 하였더라도 매입·건설·제작에 소요된 자금이 구분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①, ②, ③, ④부동산에 대한 1996.5.6자 계약금 6,590,000,000원, 쟁점①, ②, ③부동산에 대한 1996.5.20자 1차 중도금 11,830,000,000원, 쟁점④부동산에 대한 1996.5.22자 1차 중도금 980,000,000원, 쟁점①, ②, ③, ④부동산에 대한 1996.7.6자 2차 중도금 16,240,000,000원, 쟁점⑤부동산에 대한 1996.7.16자 계약금 830,000,000원과 1996.9.16자 중도금 3,050,000,000원,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1997.2.28자 잔금 6,401,500,000원(부가가치세 201,500,000원 포함)과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비용 1,400,877,650원 등을 지급하였는데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일자별 시재분석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입금액을 제외한 당일 발생 총입금액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액을 제외한 당일발생 총출금액을 차감하면 당일 시재액이 부수(-)로서 차입금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사옥신축에 사용된 차입금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에서 『 ① 법 제16조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중 처분청에서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있는 649,043,960원이 건설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에도 보수적인 회계처리에 의하여 자본화하여 법인세 181,732,282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의하여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옥신축 목적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1996∼1997사업년도에 그 토지취득대금 및 건물신축공사 대금을 차입금 55,342,858,594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건설자금이자(5,408,167,482원)을 기업회계기준해석 86-69(1998.4.1)에 의거 자본화(자산)하여 1998.3.31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거부통지를 받고 불복을 제기하여 받은 국세청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중 토지대금지급 관련하여 잔금청산일 이전에 발생한 지급이자 482,367,127원과 건물공사대금 관련 지급이자 166,676,833원 총 지급이자 649,043,960원에 대하여만 건설자금이자로 보도록 경정된 사실이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현금출납이 빈번히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므로 매입·건설·제작에 소요된 자금이 구분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어 차입금등 자금의 원천별로 구분사용되지 아니하고, 또 실제로 건설공사대금등으로 사용하였는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여지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①, ②, ③, ④부동산에 대한 1996.5.6자 계약금 6,590,000,000원, 쟁점①, ②, ③부동산에 대한 1996.5.20자 1차 중도금 11,830,000,000원, 쟁점④부동산에 대한 1996.5.22자 1차 중도금 980,000,000원, 쟁점①, ②, ③, ④부동산에 대한 1996.7.6자 2차 중도금 16,240,000,000원, 쟁점⑤부동산에 대한 1996.7.16자 계약금 830,000,000원과 1996.9.16자 중도금 3,050,000,000원,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1997.2.28자 잔금 6,401,500,000원(부가가치세 201,500,000원 포함)과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비용 1,400,877,650원 등을 지급하였는데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일자별 시재분석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입금액을 제외한 당일 발생 총 입금액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액을 제외한 당일발생 총 출금액을 차감하면 당일 시재액이 부수(-)인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차입금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 다.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명세표, 당좌예금거래내역 및 은행별 차입금내역 에 대한 전산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 잔금청산일전과 건물신축공사중 매일 차입이 여러차례 수십억원씩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금지급일 현재에도 처분청이 본 바와 같이 그 잔액이 부(負)인 점으로 보아 차입금으로 공사대금등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 라. 특히, 청구법인이 동 쟁점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차입금으로 동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동 차입에 대하여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스스로 자본화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한편, 청구법인이 차입금이외 자기자금만으로 건설공사대금등을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본 쟁점건설자금 이자중 649,043,960원은 쟁점토지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관련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