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고자산 폐기처분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364 선고일 2000.12.20

거래상대방의 판매계약해지에 따라 보유 중이던 재고상품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도용품,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법인인 청구외 ○○○코리아(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6.1.1∼1998.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면도용품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을 영위하던중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요구로 계약만료이전인 1998.11.2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729,844,750원을 수령하여 "영업보조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위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8.5.31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사실상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의 양도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하여 1999.11.11 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879,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0.2.25 심사결정에서 위 손해배상금 중 1,587,875,00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141,959,75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재고품을반품하는 과정에서 진부화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재고품을 폐기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141,959,7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하더라도 재고자산이 상품가치가 없다하여 폐기처분한데 따른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이 타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후 재화의 감손이 발생하여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는 재고차이로 인한 감손이 아니고 유효기간 경과 등 상품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므로 재고감모손실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건은 청구외법인 소유로 되어 있던 재고자산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판매계약해지에 따라 보유중이던 재고상품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화라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4호에서는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면도용품을 국내에서 독점판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판매하다가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요구로 계약만료전인 1998.11.2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통계약해지로 인한 보상액 1,729.844.750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투자보상액 1,250,000,000원, 청산비용보상액 337,875,000원 및 불량품폐기보상금 141,969,750원(쟁점금액)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보상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9.11.11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계약의 중도해지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령한 투자손실금과 청산비용보상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총 1,587,875,000원을 제외하여 이건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었다. 셋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유통계약서(1996.1월)상에 계약해지시의 재고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공급업체(청구외법인)는 계약해지일현재 유통업체(청구법인)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나 상품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재구입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계약서의 해지합의서(1998.11.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11.28 현재의 청구법인 창고내의 모든 재고를 당초 청구법인의 구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도록 하는 합의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해지합의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각서(1998.12.21)에 의하면 합의내용에 대한 추가보상으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141,969,750원(쟁점금액)을 지불하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의 불량품 및 폐품을 흡수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넷째, 처분청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1999.5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면도기사업부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면도기재고를 청구외법인에 전량 반품키로 하였으나 면도기 재고중 상품성이 없는 불량재고품을 반품하는 대신 자체 폐기하고 회계처리상 재고감모손실로 기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141,969,750원(쟁점금액)을 영업보조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건 면도용품에 관한 유통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청구외법인의 일방적 통고로 유통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상당한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손실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중의 상당부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금액은 당초 체결한 유통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계약해지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매입키로 합의한 재고상품에 대한 대가로 밝혀지고 있어 비록 당사자간의 합의각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재고중 불량상품을 폐기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당해 재고상품의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이상 이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