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판매계약해지에 따라 보유 중이던 재고상품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거래상대방의 판매계약해지에 따라 보유 중이던 재고상품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도용품,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법인인 청구외 ○○○코리아(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6.1.1∼1998.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면도용품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을 영위하던중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요구로 계약만료이전인 1998.11.2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729,844,750원을 수령하여 "영업보조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위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8.5.31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사실상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의 양도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하여 1999.11.11 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879,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0.2.25 심사결정에서 위 손해배상금 중 1,587,875,00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141,959,75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재고품을반품하는 과정에서 진부화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재고품을 폐기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141,959,7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하더라도 재고자산이 상품가치가 없다하여 폐기처분한데 따른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이 타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후 재화의 감손이 발생하여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는 재고차이로 인한 감손이 아니고 유효기간 경과 등 상품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므로 재고감모손실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건은 청구외법인 소유로 되어 있던 재고자산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