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지방법원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배당표상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이자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지방법원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배당표상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이자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도 ㅇㅇ시 ○○○동 ○○○ 전 2,302㎡(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 배당표(○○○, 1995.4.20)상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한 385,019,510원에 대하여 채권원금 3억원을 차감한 85,019,51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9.10.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35,066,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이의신청 및 2000.2.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 11. (생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3.18 채무자를 청구외 ○○○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법원 경락일 이후인 1995.6.17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5.4.20 수원지방 ㅇㅇ지원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소유인 경매부동산을 임의경매(사건번호 ○○○)하고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이 원금 300,000,000원, 이자 145,479,000원, 합계 채권금액 445,479,450원중 385,019,51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385,019,510원중 원금을 제외한 쟁점이자(85,019,510원)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외 ○○○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외 ○○○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98.4.11자 및 2000.4.29자 확인서와 1999.10.20자 각서를 제출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수원지방 ㅇㅇ지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 배당표상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의 확인서(각서)만으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위 배당표상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1999.4.22 청구인이 심사청구하여 결정된 사항(심사소득 ○○○, 1999.6.25)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당초 서울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의 배당이자 25,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기에 청구대상이 없다고 하여 각하 결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해 소득을 청구외 ○○○의 소득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취소한 것으로 이 건과 동일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