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매계약서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358 선고일 2000.07.26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 ○○○와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 토지 361.6㎡, 건물 1,194.95㎡(이하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0.27 재단법인 ○○○교 ○○○재단(이하 "○○○교재단"이라 한다)에 950,000,000원에 양도하고 토지가액을 900,000,000원으로, 건물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353,387,417원으로 보아 2000.3.10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36,951,94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시 ○○○교재단이 건물철거후 성당을 신축할 목적이라하여 건물가액을 과소책정한 것으로 매수자인 ○○○교재단이 확인한 바와 같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였으므로 건물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950,000,000원만 기재되어 있을뿐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없고,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있으나 그 건물가액50,000,000원은 당해 토지와 건물의 규모, 형태,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과소계상한 것으로써 신빙성이 없으므로 총 매매대금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353,387,417원을 당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교재단이 건물을 철거한 후 성당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가액은 50,000,000원에 불과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토지, 건물의 가액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분표시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에 표시된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국심91구2155, 1992.1.18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가액 50,000,000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시가표준액 353,387,417원의 14.1%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950,000,000원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해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