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함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와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 토지 361.6㎡, 건물 1,194.95㎡(이하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0.27 재단법인 ○○○교 ○○○재단(이하 "○○○교재단"이라 한다)에 950,000,000원에 양도하고 토지가액을 900,000,000원으로, 건물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353,387,417원으로 보아 2000.3.10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36,951,94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