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 각인별 명의로 이전한 것은 공동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 각인에게 공급한 것임
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 각인별 명의로 이전한 것은 공동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 각인에게 공급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 ○○○,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하며, 명세별지참조)은 ○○시 ○○구 ○○○동 ○○○, ○○○ 소재 토지 1,299.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쟁점토지상에 연면적 21,562.67㎡의 주상복합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신축공사비를 건물분양대금으로 지급조건)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는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비 등에 충당하고 미분양건물 3,568.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 상호간에 약정한 동업계약서상에 명시된 지분율(수익배당율)에 따라 1998.7.1 청구인들 각인별(各人別)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각인별 명의로 이전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일반적인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출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장부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4,422,070원을 2000.4.1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동업자간에 현금으로 출자한 후 동업해제하여 현물로 재화를 인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신축중인 건축물의 경우 도급인이 약정상 공사비등을 청산하는 등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시공자)의 소유라 할 것인바(대법 86누1634) 쟁점부동산 소유권의 청구인 각인별 명의로의 이전은 수급인(○○○산업개발)의 소유재화를 청구인 각인별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존등기이지 동업자 단체(청구인들)가 공급한 재화를 자연인 각자가 소유권이전한 등기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2) 설령 위 소유권이전(보존)이 재화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업자 단체가 사업을 개시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업자 단체에서 수령한 임대보증금등을 그대로 채무승계하여 청구인들 각인별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보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3) 보충적 청구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각인별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때는 1998.4.30이고, 공동사업을 폐업한 때는 1999.10.22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어 재고재화로 보던지 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산업개발)의 것이므로 공동사업 구성원 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인용한 판례내용에 나타난 신축건물은 신축중인 건물로 본 건의 경우처럼 준공검사를 필하였거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의 건물이여서 본 건과 다른 내용의 판례를 인용하였고,
(2)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을 완전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분양이 여의치 않자, 미분양된 부분을 일시 임대도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각 구성원별로 동업계약서에 근거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한 배당률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세처분시 인용한 재경원 소비 46015-31('96.2.14)호와 국세청 부가 45015-1562('95.8.23)호 등에 반하는 주장이며,
(3) 부동산이 실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거래가액이 형성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건의 경우처럼 실지거래가액이 각 층마다 다르게 형성되고 건물의 미분양분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각 지분율에 따라 각각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장부상가액을 기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보존)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장부상에 나타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각인(各人)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장부상 가액(취득원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1994.9.28 청구인들은 분양업무는 전적으로 ○○○산업개발의 책임하에 진행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수입금중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산업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5.10 쟁점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분양사업과 임대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수익배당율을 청구인 각인별로 26.4%∼8.1%씩 정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995.6.10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주택신축판매업, 매매업, 임대업)을 교부받았고, 1998.7.1 건물사용 승인을 받고, 같은날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지분율(수익배당율)대로 청구인들 각인들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1998.12.1 청구인들 각인별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부동산 임대)을 교부받은 사실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각인(各人) 명의로 이전된 것을 재화의 공급(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 각인에게 재화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신축중인 건축물은 도급인이 약정상 공사비등을 청산하는 등 자기 의무를 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각인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고 수급인인 ○○○산업개발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각인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각인 명의로 이전할 당시(1998.7.1) 신축중인 건물중 17,993.80㎡가 분양되었고, 그 분양가액(24,716,651,252원)이 공사비(18,590,204,559원)를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인 점, 준공검사(건물사용승인)를 필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자는 수급인인 ○○○산업개발이 아니라 도급인인 청구인들(공동사업자)이라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들의 경우 1995.6.10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 임대업등)을 하고 쟁점토지상에 건물(21,562.67㎡)을 신축하여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실, 1998.12.1 청구인들 각인별(各人別) 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각인별로 임대에 공(供)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각인별 명의로 이전한 것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 각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하겠으므로 공동사업자들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앞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1995.6.10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신축중인 건물중 일부(17,993.80㎡)를 분양(매매)하고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각인별로 나누어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다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들이 개인사업자적 위치에서 임대보증금등을 그대로 채무승계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할 것인바, 공동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사업 구성원인 개인명의로 이전한 후 개별 사업자적 지위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건과 같은 경우 공동 사업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 각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997. 12. 31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 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장부(공동사업자 장부)상 취득원가(3,436,353,993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재고재화로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미분양된 건물을 공동사업 구성원 개인별로 동업계약서상 지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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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
○○도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