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주식 모두를 매입하여 사실상 단독주주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344 선고일 2000.08.29

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1987.7.10 설립되어 컴퓨터 관련사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7.11.19 유상증자(자본금 1억원→4억원)시 유상증자 주식 30,000주(1주당 발행가 10,000원) 모두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함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 ○○○, ○○○(위 3인을 이하 "○○○등 3인"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16,500주)포기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유상신주평가액(1주당 38,132원)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7년도 증여분 증여세 107,686,280원을 2000.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7 청구외 ○○○등 3인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법인을 운영하였는 바, 청구외 ○○○과 ○○○는 상장회사인 (주)○○○의 회장과 사장으로서 별도 법인을 운영함으로 인해 청구인과 동업관계의 유지가 어렵게 되어 1991.2.20 본인들소유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총 5,000주)를 청구인에게 주당 14,000원씩 양도하였고, 또다른 주주였던 ○○○ 또한 1990.4.1 ○○○이라는 상호로 개인회사를 창업하여 청구인과 동업관계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1991.2.20 본인지분 주식 500주를 주당 14,000원씩 청구인에게 양도한 바 있어 청구외법인의 1997.11.19 유상증자시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만 주주가 4인으로 되어있을 뿐 사실상 청구외법인 주식 모두를 청구인이 양수하여 청구인 단독주주가 된 상태여서 단독주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므로 실권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실권주 발생을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1991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를 검토하여 볼 때 1997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30,000주에 대한 변동상황만 있을뿐 그 외 변동상황이 없으며, 주식을 양·수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등 3인의 주식을 1991.2.20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1997.11.19)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를 매입하여 사실상 단독주주였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나. (생 략)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1997.11.19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에는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이 4,500주, 청구외 ○○○이 2,500주, ○○○가 2,500주, ○○○가 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일 이후 청구인은 계속 대표이사로, 청구외 ○○○은 1993.7.16까지 이사로, 청구외 ○○○는 1991.3.27까지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1997.11.19 유상증자시 유상증자 주식 모두(30,000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사실을 처분청에서는 ○○○등 3인이 신주인수권(16,500주)을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등 3인 보유주식 모두(5,500주)를 청구인이 1991.2.20 인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 3인과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수 있듯이 청구인이 ○○○등 3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91.2.20부터 약 2년이 경과된 1993.7.16까지 ○○○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등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인 1998 사업연도까지도 ○○○등 3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등 3인의 주식을 1991.2.20 양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1991.2.20 ○○○등 3인의 주식 5,500주를 주당 14,000원씩에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1997.11.19 유상증자시 증자받은 주식 30,000주중 16,500주를 ○○○등 3인의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