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87.7.10 설립되어 컴퓨터 관련사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7.11.19 유상증자(자본금 1억원→4억원)시 유상증자 주식 30,000주(1주당 발행가 10,000원) 모두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함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 ○○○, ○○○(위 3인을 이하 "○○○등 3인"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16,500주)포기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유상신주평가액(1주당 38,132원)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7년도 증여분 증여세 107,686,280원을 2000.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