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337 선고일 2000.12.02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5~1997년이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아들 사위와 함께 지분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정보통신(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9.12.28. 납기분 법인세 등 6건의 국세 163,596,310원(아래표 참조,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1999.12.18.과 2000.2.17.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하였다. 〈표〉 쟁점체납액 내역 (단위: 원) 세 목 과세년도 납 기 본 세 가산금 계 법인세 1997 1999.6.30. 129,735,880 14,270,940 144,006,820 부가가치세 1997 1999.6.30. 1,916,000 210,750 2,126,750 부가가치세 1997 1999.6.30. 752,000 82,700 834,700 인지세 1995 1999.8.15. 1,000,000 122,000 1,122,000 인지세 1996 1999.8.15. 4,300,000 524,600 4,824,600 인지세 1997 1999.8.15. 9,520,000 1,161,440 10,681,440 합 계 147,223,880 16,372,430 163,596,3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하였으나, 1999.1.1.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등(과점주주)의 지분율인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규정을 1999.1.1.이후 최초로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나, 제2차납세의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납부통지함으로써 성립되므로 1999.1.1.이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을 1998.12.28. 법률제5579호로 개정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규정은 1999.1.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체납액의 납부의무성립일이 1997.12.31.이전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단서신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 등 과점주주의 지분율(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납부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이 1999.6.15. 고지한 쟁점체납액인 법인세 등 6건은 납세의무성립일이 1995∼1997년이었고, 체납법인이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헌법재판소는 1998.5.28. 이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1995∼1997년도)적용되는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하였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하였으며('나'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음)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및 위헌결정에 따라 동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된 '다'목과 '라'목은 위헌결정이 있던 1998.5.28.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정위헌결정은 합헌적의의를 넘는 범위내에서 위헌인 것으로 합헌적의미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한정위헌결정된 '가'목의 규정내용중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결정이 없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헌적범위내에서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계속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이 46%로 아들인 청구외 ○○○의 지분(4%)과 사위인 ○○○의 지분(10%)등 합계 60%를 지배하는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서에 나타나고 있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5.28. '가'목이 한정위헌결정되고 '다'목과 '라'목이 위헌결정된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이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5∼1997년이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아들 사위와 함께 지분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