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결손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당초 결손처분하였던 날부터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결손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당초 결손처분하였던 날부터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2.18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80㎡, 건물 75.28㎡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1.12.29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1992.6.29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02.41㎡, 건물 69.42㎡와 ㅇㅇ시 ㅇㅇ구 ○○○동 ○○○ 외 답 1,484㎡ 및 승용차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미달로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피상속인의 1991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6,810,02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를 받은 청구인에게 1995.8.17 납세고지하였고, 처분청은 1995.12.30 쟁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외 6명의 상속인은 1996.8.7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처분청은 쟁점 양도소득세에 대한 1995.12.30자 결손처분을 결손처분당시의 재산이 있었음을 이유로 2000.2.28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동 사실을 2000.3.2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19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6,810,020원과 가산금 11,531,660원에 대하여 ㅇㅇ시 ㅇㅇ구 ○○○동 ○○○ 외 답 1,484㎡의 매입자인 ㅇㅇ시에 대한 청구인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대납세의무자들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2) 설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서 결손처분이 된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손처분한 1995.12.30 이후부터 결손처분을 취소한 2000.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배달증명에 의거 1995.8.17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2) 결손처분후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바, ㅇㅇ시 ㅇㅇ구 ○○○동 ○○○외 답 1,484㎡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1.12.29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 건 결손취소처분은 정당하고, 결손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당초부터 유효하게 됨에 따라 해당 가산금을 부과함은 정당하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제1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중가산금】제1항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91.2.1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1995.8.17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810,0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1991.12.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청구인을 단독상속인으로 하여 1992.6.29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양도소득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그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1995.8.17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배달증명으로 송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5.8.17 쟁점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후인 1996.8.7 법정 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으므로 1995.8.17당시에는 청구인만이 단독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1991년도귀속 양도소득세를 1995.12.30 결손처분한 뒤 2000.2.28 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부과한 가산금이 적정한지를 살펴 보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결손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손처분하였던 날부터 쟁점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국심 98서1141(1999.10.27)·국세청 징세 46101-487(2000.3.29) 및 대법원 95다46043(1996.3.12) 등과 같은 취지임】하다고 판단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의 내용이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결손처분이 된 때』가 삭제되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이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에 결손처분이 된 경우이므로 결손처분의 취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2000.3.2 결손처분취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결손처분취소사실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5.8.17 배달증명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2)와 관련하여 볼 때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결손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손처분하였던 날부터 쟁점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