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세(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및 가불금은 원천징수이행 및 납부사실이 신고서 및 납부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계좌이체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세(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및 가불금은 원천징수이행 및 납부사실이 신고서 및 납부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1. 강남 (구: 삼성)세무서장이 1999.7.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8,269,320원 (2000.2.11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해 40,620,810원으로 감액 결 정됨)의 부과처분은 소득세 등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제세공 과금 21,269,360원 및 현금지급급여액 29,356,860원, 합계 50,626,22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고, 2. 1999.7.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998년 귀속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 435,076,453원은 종업원 급여로 사외유 출이 확인되는 263,818,340원을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에서 제 외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음식업(중식당)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4.6∼1998.12.31기간 중 수입금액 435,076,453원을 매출누락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 435,076,453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누락한 수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7.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28,269,32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7.13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1999.9.29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법인99-352호)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종업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급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522,599,440원 중 이미 손금계상된 261,740,650원을 제외한 260,858,790원을 부외 경비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40,620,810원으로 감액결정(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연간 지급 급여 총액으로 인정한 522,599,440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과 가불금, 신규 및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분에 해당하는 50,626,220원을 추가로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상여처분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직원급여) 상당액이 차감되어야하는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