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급한 급여 중 실지로 근무하였다고 보여지고 원천징수납부 등이 된 부분은 손금인정하고 고령에 장기입원 중인 자에 대한 부분은 손금부인함이 타당함
법인이 지급한 급여 중 실지로 근무하였다고 보여지고 원천징수납부 등이 된 부분은 손금인정하고 고령에 장기입원 중인 자에 대한 부분은 손금부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6.18 청구법인에게 한 1994.1.1 ∼ 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278,580원,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48,754,810원,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335,970원,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7,185,480원 및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8,673,8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에 대한 급여 143,106,000(1994사업연도 46,008,000원, 1995사업연도 50,598,000원, 1996사업연도 46,500,000원), 퇴직금 지급액 32,550,000원 등 합계 175,656,000원과 청구외 ○○○에 대한 급여 40,460,000원 (1997사업연도 14,000,000원, 1998사업연도 26,460,000원)을 해당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소재 ○○○빌딩(396.7㎡)과 ○○○시 ○○○구 ○○○동 ○○○ 소재 ○○○빌딩(642.9㎡)을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1994.1.1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중 청구외 ○○○, ○○○, ○○○(위 3인을 이하 "○○○등 3인"이라 한다)에게 급여 274,304,000원과 퇴직금 100,194,000원(위 급여와 퇴직금을 이하 "쟁점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하여 이를 해당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급여(90,738,000원) 및 퇴직금(67,644,000원)은 업무무관급여 및 초과지급퇴직금으로, 청구외 ○○○에 대한 급여(143,106,000원) 및 퇴직금(32,550,000원)은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으로, 청구외 ○○○에 대한 급여(40,460,000원)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와 ○○○분은 상여로, 청구외 ○○○분은 배당으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1994.1.1∼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278,580원,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48,754,810원,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335,970원,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7,185,480원 및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8,673,860원을 1999.6.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는 노환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고 ○○○과 ○○○은 상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처분청은 쟁점급여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의 경우 설립시부터 1996.1.4 퇴직시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고 비록 병원에 장기입원해 있어 육체적인 활동만 다소 지장이 있었을 뿐 정신적인 판단능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청구법인의 상무이사(○○○)가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여 청구법인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 사실등이 각종 문서(전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은 ○○○병원 의사로 정년퇴임한 후 1989.9부터 청구법인의 상근이사로 취임하여 ○○○빌딩 관리 및 수금 관리업무를 도맡아 시행하다가 1996.10 퇴직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이 결재한 각종 문서 및 ○○○ 장례식때 조문객들에 배부한 유인물(추도사) 내용등에 의해 확인되며 더구나 1989년도부터 약 17년 동안 지급한 동일인에 대한 급여등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1994.1.1이후부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고,
○○○의 경우 청구법인의 전 감사 ○○○의 아들로서 유재명의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생계비도 벌고 기업실무도 익히기 위해 1997.6.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운전 및 잡무등을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급여 등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는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94세 되던 1993.1부터 ○○○병원에 장기입원하여 매월 수백만원∼천만원 정도씩의 입원비를 지불한 중환자였고, 청구법인측이 증빙으로 제시한 출금전표(8매)의 결재방식이 서명이 아닌 목도장을 찍은 것으로 그 증거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의 경우 1994년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은 1994년 당시 68세의 의사정년퇴직자인 주주로서 사회적인 지위와 경력등으로 보아 시장통의 쟁점임대사업장에 정식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상시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으며, 청구외 ○○○의 경우 1997.2.25 대학졸업자로서 대학재학중이던 1993년부터 1997.6까지 청구외 ○○○의 작은 아들인 ○○○의 임대사업장(○○○시 구 ○○○○○○동 ○○○, ○○○실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종사직원들과는 달리 ○○○은 출근부에 기재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의 실제 퇴직일을 1993년 이전으로, ○○○은 비상근 임원으로, ○○○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 보아 쟁점급여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배당)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는 1899.10.12생으로 1993.1.17부터 1995.8.2까지 약 2년6개월동안 ○○○시 ○○○구 ○○○동 ○○○소재 ○○○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다가 1997.4.17 사망한 사실등이 ○○○병원장이 발행한 입원확인서 및 제적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상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날은 1996.1.4로 되어 있다.
(2) 청구외 ○○○은 ○○○의 장남으로 1923.3.15생이며, ○○○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89년도부터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 장례식때 문상객들에게 배부하였다는 추도사 형식의 유인물에는 ○○○의 생전사회활동과 슬하 자녀들을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남(○○○)은 ○○○의대를 졸업하고 제일병원에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후 1989년 ○○○기업에 근무하시다 1996년에 퇴임하셨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은 1969.9.4생으로 1997.2 ○○○대학교(경영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 및 근로소득지급조서등에 의하면 1997.6.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1998.12.31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급여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는 대표이사로 설립당시부터 1996.1.4까지, ○○○은 1989.9부터 1996.10까지 전무이사로, ○○○은 1997.6.1부터 1998.12.31 현재까지 운전기사 등으로 각각 근무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급여등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에 대해 살펴본다.
○○○의 경우 1994년 당시 만 95세였고, 약 2년6개월간 병원에 장기입원하였으며, 매월 2,000,000원 내지 10,000,000원(의료비 계산서)씩 입원비로 지급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중환자로서 정상적인 판별력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1996.1.4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당시 담당의사 소견서등 ○○○가 입원중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입원일(1993.1.17)로부터 약 1년후인 1994.1.1부터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에 대한 1994.1.1이후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다음으로 ○○○과 ○○○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설립자 ○○○의 장남으로 1989년도부터 계속 청구법인에 상근하는 것으로 하여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세무신고한 점, ○○○의 추도사 형태의 유인물에도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 심판부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출금 및 입금전표(95.1∼95.7까지의 전표로 3묶음임)에 ○○○이 전무이사로 결재(인장날인)한 점, 청구법인측이 제시한 ○○○의 당시(1994년) 명함에 ○○○의 직함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의사퇴직후인 1989년부터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전무이사 직함으로 명창빌딩을 전담관리하다가 1996.10 퇴직하였고, ○○○가 입원중인 1994.1.1 이후부터 1996.1.4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전까지는 아버지인 ○○○를 대신하여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에 대한 1994사업연도 급여 46,008,000원, 1995사업연도 급여 50,598,000원, 1996사업연도 급여 46,500,000원과 퇴직금 지급액 32,55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청구법인의 기구도표 및 직무분장표 등을 볼 때 ○○○의 경우 또한 아버지인 ○○○의 병환으로 본인 스스로 학비를 벌어 대학교(○○○대학교)를 졸업하고 1997.6월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청구법인의 차량(그랜져, ○○○)을 운전(○○○의 운전면허번호 ○○○ ○○○)하면서 임대료 수금등 잔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여지므로 ○○○에 대한 1997사업연도 급여 14,000,000원과 1998사업연도 급여 26,46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