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11.8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8,196,270원은, ○○시 ○○성구 ○○○동 ○○○번지 전 1,051㎡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5.5.24)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전 1,05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인 1984.10.14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11.8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8,19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가 청구외 ○○○에게 1999.1.10 양도된 사실과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인 1984.10.14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1993.10.31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3,500천원(계약금 5백만원, 중도금 10백만원, 잔금 28,5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1993.9.30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는 바,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매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을 담보하여 소유권에 대한 다툼을 방지코자 당사자간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일 것인데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매매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았으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5.5.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구 2814, 1996.8.8 합동회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