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서-1319 선고일 2000.06.24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1.8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8,196,270원은, ○○시 ○○성구 ○○○동 ○○○번지 전 1,051㎡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5.5.24)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전 1,05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인 1984.10.14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11.8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8,19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이 1973.6.16 청구외 ○○○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것을 1993.10.31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것인데, 다만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 1984.10.15 청구인이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하여 1994.5.2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3.10.31임에도 처분청이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10.31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자로부터 매수하는 특수한 거래인데도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은 1993.10.31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1년6개월이 경과한 1995.5.24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점 등으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청구외 ○○○에게 1999.1.10 양도된 사실과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인 1984.10.14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1993.10.31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3,500천원(계약금 5백만원, 중도금 10백만원, 잔금 28,5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1993.9.30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는 바,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매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을 담보하여 소유권에 대한 다툼을 방지코자 당사자간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일 것인데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매매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았으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5.5.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구 2814, 1996.8.8 합동회의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