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속계약금의 소득분류

사건번호 국심-2000-서-1303 선고일 2000.10.26

가수, 모델, 작곡가 등의 활동을 하며 다수의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활동내용이 계속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연예인으로서의 사업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연예인(가수 및 작곡가)으로서 1995∼1996년에 (주)○○○음반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 310,000,000원(95년도 150,000,000원, 96년도 16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0.3.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441,290원과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887,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수로서 당해연도중 (주)○○○음반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음반취입과 관련된 전속계약금을 받은 바 있고 당해연도중 다른 음반회사와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이건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수, 모델, 작곡가 등의 활동을 하며 신고서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바 그 활동내용이 계속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연예인으로서의 사업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전속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5호에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8호에서 "전속계약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0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19호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문예창작소득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5.12.30 개정).
1.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전속계약금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은 일반적으로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세법상 과세소득을 낮게 잡고 있으며,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자와 동일한 전속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속계약체결을 통한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등의 경우 이를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소득세법상의 입법 취지에서 볼 때 가수, 탤런트 등 연예인이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같은기간중 여러회사등과 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소득 46011-1385, 1997.5.20자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음반과 음반취입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으로 받았으며 전속계약서 제4조에 청구인이 (주)○○○음반외의 타사에서 음반취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전속계약서상 전속금이외에도 음반판매량에 따라 별도의 수입금을 받기로 약정한 점이나 청구인의 경우 (주)○○○음반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이외에도 1995년에 499,672,911원, 1996년도에 530,153,811원의 수입금액이 여러곳으로부터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연예관련 사업소득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당해 전속계약금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98서1185, 1998.11.3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위 전속계약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