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모델, 작곡가 등의 활동을 하며 다수의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활동내용이 계속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연예인으로서의 사업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함
가수, 모델, 작곡가 등의 활동을 하며 다수의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활동내용이 계속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연예인으로서의 사업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연예인(가수 및 작곡가)으로서 1995∼1996년에 (주)○○○음반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 310,000,000원(95년도 150,000,000원, 96년도 16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0.3.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441,290원과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887,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