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수령한 금액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수령한 금액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2.10 피상속인 ○○○의 상속인인 청구인 ○○○외 5인에게 한 1997년분 상속세 1,449,874,24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7필지답 및 도로 2,962㎡의 양도대금 2,016,000,000원 중 상속개시전 1년 전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454,924,63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며, 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67,758,050원과 피상속인의 치료비로서 청구외 ○○○병원에 지출한 2,654,800원은 동 양도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2. 피상속인 소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및 ○○○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206,500,000원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납부한 1997년도 10월 고지분 종합토지세 654,100원, 위 건물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0,328,040원(고지세액 20,656,080원의 2분의 1) 및 1997년분 종합소득세 834,770원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 ○○○, ○○○,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7.11 사망한 ○○○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7필지 답 및 도로 2,9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2,016,000,000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채무 중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및 ○○○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이 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2분의 1임)의 임대보증금 206,500,000원(413,000,000원 ×1/2) 등을 부인하고 2000.2.10 청구인들에게 1997년분 상속세 1,449,87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 ○○○은 사망(1997.7.11)하기 전 1996.3.27(계약체결일) 쟁점토지를 청구외 ○○○ 등에게 2,016,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대금 전액(2,016,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만 가산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1년 이내에 수입한 4차 중도금 이후 616백만원만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전액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양도대금 2,016,000,000원 중에서 123,5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36,000,000원을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에게 대여하고 당좌수표 및 어음 36,000,000원(이하 "쟁점부도어음등"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1997.6.30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67,758,05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였고, 본인 치료비(2,654,800원), 주택수리비(6,510,000원), 생활비(36,000,000원) 및 간병비 15,000,000원(계 60,164,800원)으로서 이하 "쟁점치료비등"이라 한다)을 각 지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채무를 확인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인 206,5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그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인하였고, 피상속인이 ○○○물산의 ○○○은행 채무에 대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물산이 부도폐업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변제하게 된 339,357,120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상속인들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것임에도 쟁점보증채무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부인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차입한 156,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차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인하였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종합토지세 등 14,188,460원(이하 "쟁점종합토지세등"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후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전시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한 바, 이들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의 실제 수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중도금 및 잔금 616백만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와 이외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수령한 일자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가액을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공부상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건물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의 공동소유(각 지분 2분의 1)로서 동 신축비(도급금액 6억원)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치료비등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채무를 보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쟁점임대보증금은 고액임에도 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등 객관성 및 증빙이 불비함으로 불공제함이 타당하고, 쟁점부도어음등은 당초부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공제할 수 없고, 채권소멸시효 완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쟁점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전 1997.6.30 납부된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니고, 관련된 소득할 주민세 47,824,180원은 과세적부심사과정에서 기차감된 것이다.
(1)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액(2,016백만원)을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2)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고
(3) 쟁점임대보증금, 쟁점보증채무, 쟁점차입금 및 쟁점종합토지세등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제1항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1을 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4차 중도금 이후 대금(616백만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3차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서 동 매매계약서 사본과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박문희의 부동산 매입대금 지출내역 확인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피상속인의 ○○○은행 가계금전신탁(계좌번호 ○○○) 거래내역과 ○○○물산의 ○○○은행 거래내역 및 ○○○동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96.3.27 피상속인과 청구외 ○○○가 작성하였다는 위 매매계약서를 보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그 원본은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분할지급조건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와 같이 매매대금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경험측상 매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중도금·잔금 등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일자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수자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한 것이어서 동 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016,000,000원 중 616,000,000원만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피상속인의 ○○○은행 가계금전신탁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서 입금되었다는 금융자료(○○○은행 ○○○지점에서 1996.3.27 발행한 수표번호 ○○○ 등 7매)에 대하여 관련은행에게 요청한 심리자료의 회신결과 수표의 발행자 및 이서자가 쟁점토지의 매수자로 확인되는 금액은 454,924,630원으로서 이를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 기재내용 등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백만원) 구분 매매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자 및 금액 청구인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입금내역 0이건 심리자료로 확인한 입금내역 비 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 약 금 3.27 300 3.27 125 3.27 100 1차중도금 4.30 400 4.25 280.924630 4.25 270.924630 2차중도금 5.30 400 6.1 310 6.1 84 3차중도금 6.30 300 6.20 10
• - 계 1,400 725.924630 454.924630 (다) 청구인들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대금과 전시 피상속인의 ○○○은행 가계금전신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계약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전액 가계금전신탁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물산에 입금시키거나 쟁점건물의 공사설계비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본인의 생활비나 병원비 또는 부채상환 등 타용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양도계약서 사본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3차 중도금까지의 합계액은 1,400,000,000원임에도 이 건 은행에 대한 수표조회 결과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발행한 수표임이 확인되는 금액은 2차 중도금까지의 합계액인 454,924,630원에 불과한 바, 동 수표조회 결과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3차 중도금까지를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수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수령한 금액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454,924,630원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를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6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60,000,000원(임대사업자 등록이전계약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 중 공동소유자(이 건 청구인 중 ○○○)의 지분(2분의 1)을 제외한 330,000,000원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공사비로서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 413,000,000원 중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임대보증금인 206,500,000원과 위 피상속인이 부담한 공사비와의 차액인 123,5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36,000,000원을 ○○○물산에 대여하고 당좌수표와 어음(쟁점부도어음등)을 받았으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6.8.25자 15,000,000원 및 1996.9.23자 21,000,000원의 당좌수표 및 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위 쟁점부도어음 등의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도어음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닌 바, 청구인들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양도소득세 67,758,05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사망전에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양도소득세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것이며, 실제로 양도에 따른 수입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서846, 1999.4.21 참고) (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치료비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 2,654,800원과 주택수리비 영수증 6,510,000원(1996.12월 발행)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피상속인의 생활비 36,000,000원(3,000,000원×12개월) 및 간병비 15,000,000원(50,000원×300일)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생활비 및 간병비는 이를 산출한 근거 자체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상속인의 치료비 2,654,800원은 청구인들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병원이 1997.4.23 발행한 의료보험진료비계산(영수)서상 환자가 피상속인 본인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주택수리비의 증빙으로 제시된 ㅇㅇㅇ시 ㅇㅇㅇ구 ○○○로 ○○○ 소재 ○○○타일 ○○○가 1996.12.6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상 주택수리비 6,510,000원은 간이세금계산서 사본상 공급받는 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가 공사관련 견적서를 1996.12.5 작성하였음에도 다음 날인 1996.12.6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동 간이세금계산서 자체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제1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임대보증금 206,500,000원에 대하여
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건물의 쟁점임대보증금 206,500,000원[(ㅇㅇㅇ농업협동조합 350,000,000원 + ○○○ 63,000,000원) × 1/2 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ㅇㅇㅇ농업협동조합의 임대보증금 350,000,000원은 확인되나, 피상속인 지분 175,000,000원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발생된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다시 동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다하여 동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것이 아니라 하여 공제배제하였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동 금액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를 본다. 쟁점임대보증금 중 ○○○농업협동조합의 임대보증금 175,000,000원(350,000,000원 × 1/2 지분)은 처분청도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1996.8.29자 임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 31,500,000원(63,000,000원 × 1/2 지분) 역시 1996.12.16 작성된 전세계약서(1998.2.21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 ㅇㅇㅇ등기소에서 확정일부인 받은 것임)와 위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인정된다. 다음, 쟁점임대보증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지를 본다. 건물신축 기간중에 준공될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보증금을 수수하는 경우, 경험측상 동 임대보증금은 건물신축 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충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으나, 첫째, 1996.7.9 청구외 ○○○주식회사와 작성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이 60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별도), 공사기간이 1996.7.11부터 1997.3.31로 되어있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당해 건물이 1997.1.10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건물 중 1층(○○○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996.8.29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350,000,000원 중 35,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완료후에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1.16 ㅇㅇㅇ농업협동조합이 전세권을 설정(전세금 490,000,000원)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위 임대보증금 350,000,000원은 위 전세권 설정등기일까지 수수된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건물 중 4층(○○○학원 ○○○)의 임대보증금 63,000,000원은 1996.12.16자 전세계약서와 위 4층에서 ○○○학원을 1997.1.15 개업하였다는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임차인의 개업일인 1997.1.15 이전에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은 쟁점건물의 준공일(1997.1.10)을 전후하여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고, 동 보증금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당해 임대목적물인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동 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보증채무 339,357,12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물산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1994.8.17) 피상속인이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1997.7.11 피상속인 사망 후 1997.12.16 ○○○물산이 부도가 발생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은행이 상속인들에게 채무이행청구를 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보증한 쟁점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인 ○○○물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변제불능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12.8자 ㅇㅇㅇ지방법원의 배당표(97타경 126822)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배당은 이 건 상속개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물산이 쟁점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물산에 대한 국세 결손처분 역시 상속개시 후에 이루어진 것임으로 이를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물산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1997사업연도 결산서를 보면 대표이사는 ○○○(감사인 피상속인 ○○○의 동생)이고, 이사는 ○○○, ○○○ 및 ○○○(피상속인의 아들)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 ○○○지점장의 1999.6.8자 ○○○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취소 및 채무이행 청구" 공문을 보면 동 연대보증인에는 피상속인 외에 이 건 청구인 ○○○도 포함되어 있어 변제독촉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차입금 156,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83.3.8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산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80백만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운영자금을 더 확보하고자 1986.8.1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140백만원을 대출받아 동 자금으로 상기 ○○○은행 대출을 변제하였고, 1995.3.15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쟁점사채 156,000천원을 빌려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상속개시 후인 1998.7.7에는 ○○○지구 축산업협동조합에서 156백만원(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쟁점사채를 변제하였으므로 동 쟁점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개시 이후인 1998.2.20 ○○○(상속인)이 송금한 ㅇㅇㅇ은행 ㅇㅇㅇ동 지점의 입금증 및 1998.7.7자 ○○○ 및 ○○○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보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빌린 사채의 잔액이어야 함에도 실제로 차주가 피상속인인지 여부와 피상속인이 얼마를 차입하였는지 및 차입후 실제로 수협중앙회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종합토지세등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의무가 있는 국세체납 처분비 2,371,620원, 종합토지세 654,100원, 신축건물(쟁점건물) 취득세 및 농특세 10,328,040원 및 종합소득세 834,770원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후 납부하였는 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6.26 납부한 종합토지세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 1999.6.26 납부한 체납처분비 2,371,620원은 영수증에는 납세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동 체납처분비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발생한 체납처분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1999.6.26 납부한 1997년도 10월 고지분 종합토지세 654,100원은 납세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과세물건이 상속재산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14-1이며, 과세기준일이 6.1로서 상속개시 이전인 바,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인정된다.
③ 1999.3.27 납부한 쟁점건물 취득세 및 농특세 10,328,040원(고지세액 20,656,080원의 2분의 1)은 전시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인정된다.
④ 1999.6.26 납부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34,770원(납부기한 1998.10.31)은 납세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무신고한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 부과된 것임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 처 ㅇㅇㅇ시 ㅇㅇㅇ구 ○○○ 동○○○
○○○ 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자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 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자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자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