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97 선고일 2000.09.29

임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79.6㎡ 및 건물 1,967.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0.14 ○○○공사에 매각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7.2 확인되는 건물분 매각대금 590,87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45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이의신청과 1999.11.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의 양도가 아님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1992.1.10부터 1998.10.1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2.6 신축하여 1998.10.14 매매시까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공사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에는 매매대금이 2,775,740,000원(토지분 2,184,870,000원, 건물분 590,87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고, 제5조 [부가가치세지급]에는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잔금지급시 현금으로 계좌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소유권이전]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임대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이전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제3자의 권리를 해지, 말소, 취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외 ○○○공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입찰유의서』제14조 제6항에는 "매각희망가격 건물분 가격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외 ○○○공사 ○○○지사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건물분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매매대금 지급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채권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위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입찰유의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건물분 매매대금을 구분명시하고 건물분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건물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1992년 1월부터 1998년 10월 ○○○공사에 매각될 때까지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에 공하여진 사실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각에 관하여 그 처분문서가 되는 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제1조에 부동산매매대금 2,775,740,000원 중 590,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건물분 대금으로 구분·특정되어 있고 건물분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특약이 별도 있으며 제8조에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쟁점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 등 제3자의 권리를 모두 말소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이 건 거래가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재화의 공급)로 인정되는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등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의한 위 건물분 매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