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79.6㎡ 및 건물 1,967.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0.14 ○○○공사에 매각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7.2 확인되는 건물분 매각대금 590,87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45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이의신청과 1999.11.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의 양도가 아님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1992.1.10부터 1998.10.1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2.6 신축하여 1998.10.14 매매시까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공사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에는 매매대금이 2,775,740,000원(토지분 2,184,870,000원, 건물분 590,87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고, 제5조 [부가가치세지급]에는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잔금지급시 현금으로 계좌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소유권이전]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임대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이전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제3자의 권리를 해지, 말소, 취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외 ○○○공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입찰유의서』제14조 제6항에는 "매각희망가격 건물분 가격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외 ○○○공사 ○○○지사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건물분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매매대금 지급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채권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위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입찰유의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건물분 매매대금을 구분명시하고 건물분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건물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