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광고방송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방송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와 같이 광고방송분 매입세액과 일반방송분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방송분 수입의 비율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광고방송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방송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와 같이 광고방송분 매입세액과 일반방송분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방송분 수입의 비율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라디오와 텔레비젼방송 실시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8년 제1기 예정·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총매출세액 18,760,838,391원에서 광고료에 의하여 제작되는 방송(이하 "광고방송"이라 한다)분에 대한 매입세액 7,425,621,619원을 공제하고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텔레비젼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및 기타의 재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이하 "일반방송"이라 한다)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1,335,216,772원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7.26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당초 신고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4,339,579,584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9.21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공사법 제23조의 2에 의하면, 『공사의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방송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일 건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과세공급가액을 광고료수입 등 187,608,385,991원으로, 면세공급가액을 수신료수입 등 100,485,201,169원(수신료수입 98,199,755,630원, 기타방송수입 중 1,848,452,000원, 교향악단수입 중 208,521,060원, 일반부대수입 중 221,279,329원, 수입임대료 중 7,168,000원)으로 각 구분하여 총공급가액을 288,093,587,16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로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1999.7.26 경정청구한 세액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으로서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 2,187,921,449원은 전액공제 되어야 하고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 2,151,658,135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 합계 금4,339,579,584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세이 ○○○, 1999.9.21)기재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8년 제1기(예정 및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수신료를 면세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수신료를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신료는 지출재원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무관한 공적부담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수신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수신료납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수신료 등을 징수하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과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에서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은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신료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과금 또는 공적부담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신료가 공적부담금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방송용역의 생산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방송용역의 매출시에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전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신료가 공과금 또는 공적부담금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은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광고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광고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그 광고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총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광고방송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방송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와 같이 광고방송분 매입세액과 일반방송분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총매입세액 중에서 광고료수입, 수신료수입, 전파료수입 및 기타방송수입 등 청구법인의 총수입에 대한 광고방송분 수입의 비율에 따라 해당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4,339,579,584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9서754, 2000.4.20 등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