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도급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84 선고일 2000.12.05

쟁점 건물 공사계약서상 내용, 청구인이 총공사대금 11억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하고자 했던 사실, 처분청의 조사내용, 기타 제반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 건물 전체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한 지하1층 지상9층 1,318.56m2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한 공사 수급인으로 쟁점건물 건축주인 청구외 ○○○과 총 11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1998.5.18 체결하여 1998.12.20 쟁점건물을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 공사가액인 11억원 상당의 용역을 건축주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0.2.10 청구인에게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00,000원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114,60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사도급계약서상 쟁점건물 공사의 수급인은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과 ○○○종합건설, ○○○건축사 사무소, 청구외 ○○○ 등 4인이 831,900,4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였으므로 총 공사가액 11억원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68,099,600원이 청구인의 실제 공급한 가액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기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11억원 전체를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 수급인이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이 11억원인 것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11억원을 청구인이 공급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일부 공사용역을 청구인 이외의 자가 공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8.5.18 청구외 건축주 ○○○과 공사대금 총 11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대 등 관련 지출은 청구인 부담으로 우선 지급하고 공사대금은 건축주로부터 대물 및 현금으로 각각 변제 받기로 하고 상기 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여 1998.12.20 쟁점건물을 준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총 11억원중 831,900,400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이 위생난방공사 70,000천원, 타일공사 53,000천원, 레미콘공사 51,920천원, 승강기 공사 33,000천원, 인테리어공사 26,000천원, 미장공사 21,500천원 등 총 293,020천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 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 명의의 승강기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서와 입금표, 레미콘공사 주문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종합건설이 262,580,4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했다고 하면서 청구외 ○○○ 명의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설계사무소에서 37,000천원에 해당하는 쟁점건물 설계를 담당했다고 하면서 건축주 ○○○에게 발행된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기타 청구외 ○○○을 포함 4인이 전기, 석재, 삿시, 도색공사 등 총 239,500천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청구인에게 발행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건축주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공사잔금 228,400천원의 지급을 회피하는 등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9.4.26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 1998.12.20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건축주인 ○○○은 공사대금으로 그가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 소재 주택 3동(총 570,000천원 상당액)과 현금 301,600천원 등 총 871,600천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했을 뿐 나머지 228,400천원은 지급하지 않았음과 쟁점건물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급인(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도급업자"로 표현되어 있음)인 청구인이 받도록 계약서상 합의했으나 건축주 문○○○이 53,400천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주 ○○○, ○○○종합건설, ○○○설계사무소, 청구외 ○○○ 등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시공하여 공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공사금액이 11억원인 쟁점건물 공사를 청구인이 수급인으로서 책임지고 시공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기 업체나 개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청구인이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570,000천원 상당의 주택3동과 현금 301,600천원 등 총 871,600천원을 수령했음과 11억원 중 나머지 공사잔금 228,400천원, 기타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53,400천원을 건축주인 ○○○으로부터 지급 받고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책임으로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모두 청구인이 수령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각종 증빙을 살펴보면 객관성 있는 금융거래 자료보다는 대부분이 간이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그 중 일부는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신빙성이 낮고, 승강기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제하이테크와 청구외 ○○○간의 계약서, 입금표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뒷받침할 수표·어음지급 내역 등 금융거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나 거래의 귀속이 계약서 등과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공사계약서상 내용, 청구인이 총 공사대금 11억원을 ○○○으로부터 수령하고자 했던 사실, 처분청의 조사내용, 기타 제반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