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도 지급받은 쟁점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도 지급받은 쟁점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6.30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에 소재하는 청구외 ○○○통신연구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퇴직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54,810,000원(이하 "쟁점퇴직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퇴직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퇴직장려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11,599,790원을 환급 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1999.7.2 쟁점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환급 청구를 거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이의신청과 1999.12.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을종(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