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지급이자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고, 관련이자를 지급하고도 장부상에 누락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사채지급이자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고, 관련이자를 지급하고도 장부상에 누락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빌딩 2층 781.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ㅇㅇㅇ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기간중 총 112,351,750원의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한편 동 사실을 주소지 관할 세무관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09,39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60,91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55,22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79,430원을 2000.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12. (생 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 26.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