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0-서-1262 선고일 2001.01.03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된 사실이 없고, 쟁점 주택양도일 현재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및 같은 곳 ○○○동 ○○○, 답(사실상 대지) 27.8㎡와 건물 34.7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12.19. 취득하여 1999.2.22. 철도청에 양도한 후 1999.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25%로 적용하여 2000.3.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6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와 1997.10.6. 혼인하고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와 혼인한 후 쟁점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쟁점주택 소재지 지역이 혼인하기 4개월 전인 1997.6.17. 공공사업지구로 고시되었던 관계로 일반인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그 후 철도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1999.2.22.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인 바, 이와 같이 쟁점주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혼인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와 혼인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주거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양도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12.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7.6.17. 쟁점주택 소재지 지역이 공공사업지구(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로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1997-194호)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10.6. 청구외 ○○○와 혼인하고 그로부터 1년 4개월 후인 1999.2.22.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철도청에게 이전등기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철도청의 협의매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과 1997.10.6. 혼인한 위 ○○○(청구인의 남편)는 1993.9.13. 동인이 취득한 주택(ㅇㅇ시 ㅇㅇ구 ○○○동 ○○○, 건물 188.86㎡로서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1999.2.22.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쟁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와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쟁점외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에는 1세대 2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종전주택의 양도기간을 연장하여 비과세하는 법리와는 달리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한다는 특례규정인 바, 쟁점주택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와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 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