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된 사실이 없고, 쟁점 주택양도일 현재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된 사실이 없고, 쟁점 주택양도일 현재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및 같은 곳 ○○○동 ○○○, 답(사실상 대지) 27.8㎡와 건물 34.7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12.19. 취득하여 1999.2.22. 철도청에 양도한 후 1999.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25%로 적용하여 2000.3.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6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이 양도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12.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7.6.17. 쟁점주택 소재지 지역이 공공사업지구(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로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1997-194호)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10.6. 청구외 ○○○와 혼인하고 그로부터 1년 4개월 후인 1999.2.22.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철도청에게 이전등기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철도청의 협의매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과 1997.10.6. 혼인한 위 ○○○(청구인의 남편)는 1993.9.13. 동인이 취득한 주택(ㅇㅇ시 ㅇㅇ구 ○○○동 ○○○, 건물 188.86㎡로서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1999.2.22.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쟁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와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쟁점외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에는 1세대 2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종전주택의 양도기간을 연장하여 비과세하는 법리와는 달리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한다는 특례규정인 바, 쟁점주택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와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 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