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59 선고일 2000.11.13

상속주택의 실지매매가액이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함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1999.9.15.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145,465,969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채무 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6.12.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대지 140㎡, 주택 117.3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개시후인 1995.12.6. 양도가액 150,000,000원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제주시 ○○○동 ○○○ ○○○종합건설(주)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채무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지매매가액이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169,218,6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거증이 없다 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71,512,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채무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서로 다르다 하여 부인하고 1999.9.13. 상속세 145,465,969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서울 중랑구 ○○○동 ○○○ 대지 140㎡, 주택 117.30㎡를 1995.12.6. 중랑구 ○○○동 ○○○ ○○○(○○○-○○○)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고(기준시가 169,218,600원) 양도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매수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확인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제주시 ○○○동 ○○○ ○○○종합건설(주)의 주식 20,000주는 피상속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서 피상속인의 동생 ○○○이 지분을 분산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상속개시 8일후인 1995.6.20. 부도발생하여 법인세 등 22건 합계 2,167,983,380원의 국세가 결손처분 되었음이 ○○○은행 ○○○지점의 부도확인서와 국세청전산시스템(TIS)에 의한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중랑구 ○○○동 ○○○ 주택의 근저당과 관련된 채무 50,000,000원은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고 어음을 발행해 준 것으로 차후 ○○○의 건물의 임차인이 담보물건을 요구시 대신 제공해 임차인이 상환요구시 ○○○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대신 지급해주었으므로 담보와 관련된 채무는 채권자와 담보권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했었고 상속일 이후 상속인이 ○○○에 대한 본래의 채무에 대위하여 실제 변제한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명의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누락한 쟁점주식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인 동생 ○○○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이자지급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채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9.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1990.12.31. 개정)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1990.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1990.12.31. 신설)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

(2)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1990.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71. 12. 30 개정)

1. 토지의 평가 (1990. 5. 1 개정)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4. 12. 31 직제개정)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 2. 건물의 평가 (1990. 5. 1 신설)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 한 가액에 의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0. 5. 1 항번개정)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994. 12. 31 직제개정)

(1) 사업개시전의 법인,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993. 12. 31 개정)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994. 12. 31 직제개정)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지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은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채무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피상속인이 1995.6.12. 사망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쟁점주택을 1998.12.6. 매매가액인 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주식은 피상속인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일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주)가 부도발생하여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채무 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등 하여 1995.12.9.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상속개시 6개월내의 양도가액인 1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1995.12.6. 청구외 ○○○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로 부동산거래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외에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가액을 알 수 있는 대금수수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서 내용에 쟁점주택의 근저당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의 실질내용이 반영된 거래계약서라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을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전시 상속세법령에 의해 상속개시전 3년간의 순손익과 자산가치를 평균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에 의해 71,512,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셋째로 쟁점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1994.10.18 청구외 ○○○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예금통장거래내역 및 피상속인이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의해 확인되고 채권자인 ○○○의 소유주택에 청구외 ○○○가 1994.11.11.∼1997.4.6.까지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청구외 ○○○의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채권자인 ○○○ 소유주택에 근저당권(1993.12.1. 채권최고액 US$ 752,000)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던 점, 청구외 ○○○가 쟁점주택에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이 임차인인 청구외 ○○○의 저당권설정요청에 따라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외 ○○○의 전세금반환요청에 의해 재산을 상속받은 근저당설정자인 청구인들이 ○○○에 대한 채무변제건으로 근저당권자인 ○○○에게 채무를 변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50,000,000원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동 채무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