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상임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57 선고일 2000.10.14

임차인과 임대인이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았다 하나 임차인이 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유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기재가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교육구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732.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모(母) ○○○의 소유인 ○○○시 ○○○구 ○○○동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718.15㎡(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1993.10.11부터 청구외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면서 임차인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공증받았다고 하여 관할세무서에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한 감사중 위 ○○○이 1993.10월 ○○○교육구청에 제출한 쟁점건물 등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발견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1994∼1997까지 신고 누락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1999.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하여 1994∼1997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액 42,656,290원(1994년 귀속 8,614,060원, 1995년 귀속 15,742,150원, 1996년 귀속 10,285,360원, 1997년 귀속 8,01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8.3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임차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한 가공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의한 근거과세에 위반된다. 청구인과 임차인은 1994.7.2부터 쟁점건물을 무상임대차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994.9.12.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부(父)청구외 ○○○과 임차인은 30년 이상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양부, 양자 관계로서 임차인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무상임대한 사실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방국세청에서 1997.1.9∼1997.3.5 임차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무상임대가 확인되었고, 과세관청이 임차인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이 ○○○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가공의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은 완납하였고,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임차보증금이 8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무상임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임차인이 ○○○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12.22개정)

  • 다. 판단

(1)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중 발견되어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된 1993.10.11.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청구인의 모(母) ○○○ 소유인 쟁점외건물을 1993.11.1.부터 전세금 11억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산업디자인학원을 ○○○구 ○○○동 ○○○로부터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로 이전하면서 1994.1.8 ○○○교육구청에 위치변경신고를 할 당시 청구인의 임대차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과 함께 임차인에게 1994.7.2부터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4.9.12.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법무법인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임차인에 대하여 실지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임차인도 역시 청구인과 같이 무상임대차 사실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이 운영하는 ○○○산업디자인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학원이 전문학원 선정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내용은 무상임대차이지만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전문학원지정요건에 극히 요식적인 행위라는 취지로 청구인을 설득하여 청구인과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있지만, 첫째,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상가건물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상가건물 2동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둘째, 임차인이 국가기관인 ○○○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임대차거래사실확인용으로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감사원 감사시 발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임차인이 ○○○교육구청에 실지 임대차계약내용과 다른 전세금 11억원의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납득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을 무상임대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1749, 2000.9.7자 같은 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