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수령한 것처럼 기장한 것은 가공현금을 장부상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법인이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수령한 것처럼 기장한 것은 가공현금을 장부상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사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1995∼1997사업연도(6월말 법인임) 말에 인정이자 상당액 131,353,275원(1995사업연도 34,215,514원, 1996사업연도 48,236,916원, 1997사업연도 48,900,84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1995∼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수입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자, 2000.2.17 청구법인에게 1996∼1998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1,345,590원(1996년도 11,291,110원, 1997년도 16,489,060원, 1998년도 13,56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에게 회사자금을 일시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1995∼1997사업연도 말에 쟁점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수입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원천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수령하고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공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입증자료로 1997.6.30 청구법인의 사업장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토지소유자 청구외 ○○○에게 송금한 30,000,000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와 ○○○의 사인간의 거래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입금전표이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시 청구한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법인46012-4132, 1993.12.29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을 가공수입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