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52 선고일 2000.11.24

법인이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수령한 것처럼 기장한 것은 가공현금을 장부상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사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1995∼1997사업연도(6월말 법인임) 말에 인정이자 상당액 131,353,275원(1995사업연도 34,215,514원, 1996사업연도 48,236,916원, 1997사업연도 48,900,84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1995∼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수입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자, 2000.2.17 청구법인에게 1996∼1998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1,345,590원(1996년도 11,291,110원, 1997년도 16,489,060원, 1998년도 13,56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1997.6.30 중도금 5천만원을 지급할 때 3천만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은행 ○○○지점을 통하여 청구외 ○○○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시킨 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각 사업연도에 현금계상함으로써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되었으며,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자 상당액과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법인22601-2273, 1990.12.3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입금계상한 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무통장입금증을 확인한 바, 청구외 ○○○와 청구외 ○○○의 개인간 거래이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개별약정이 없고, 매 결산기말에 현금입금으로 기장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자금원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계산은 법인세 신고시점인 9월경에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현금출납부에 매 결산기말인 6.30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한 것으로 기장한 것은 가공현금을 장부상 계상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에게 회사자금을 일시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1995∼1997사업연도 말에 쟁점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수입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원천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수령하고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공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입증자료로 1997.6.30 청구법인의 사업장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토지소유자 청구외 ○○○에게 송금한 30,000,000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와 ○○○의 사인간의 거래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입금전표이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시 청구한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법인46012-4132, 1993.12.29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을 가공수입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