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단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피혁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신발창을 매입하여 중소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 1998년 제1기 기간중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가액 492,870,0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41,23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46,32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69,29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736,50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23,610원 합계 72,216,950원을 1999.3.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