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50 선고일 2000.08.24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피혁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신발창을 매입하여 중소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 1998년 제1기 기간중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가액 492,870,0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41,23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46,32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69,29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736,50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23,610원 합계 72,216,950원을 1999.3.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재된 장부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의 진실여부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이는 청구인과 무관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실물을 매입한것이 청구외 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처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처원장을 확보하여 그 장부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처원장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이 과다하게 기장되었으며 그 이유로 제조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것을 억제하는 청구외법인의 영업방침 때문에 제조업체에 직접 판매한 것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구○○○ 및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별 원장을 보면 거래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거래금액누계, 결재내용 및 대금의 입금 및 미수금 등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장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