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자치조합이 징수한 실비변상적인 상가관리비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외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 쓰레기봉투값은 과세대상임
상가자치조합이 징수한 실비변상적인 상가관리비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외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 쓰레기봉투값은 과세대상임
○○○세무서장이 2000.5.1 ○○○쇼핑시장사업협동조합에 한 1998년 2기부터 199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27,033,92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당초 과세가액중 위 조합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입주자들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분배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한 911,996,084원을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시 ○○○구 ○○○동 ○○○ 소재 ○○○쇼핑의 건물 입주자 전원이 1998.9.24 『○○○쇼핑자치관리운영회』(이하 "자치운영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종전 상가관리업체였던 (주)○○○유통으로부터 상가관리주체의 지위를 승계받아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실지 소요비용을 입주자들로부터 분배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대규모점포를 관리하는 자치관리단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갖추어야 하므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장관리자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관리자인 자치관리단체는 시장관리자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법인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1998.12.29 건물 입주자중 상가부분(1∼4층) 구성원들로만 별도의 『○○○쇼핑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자치운영회 산하에 두고 시장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자치운영회를 구성하여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1998년 12월부터 사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00.2.10 위 조합에게 1998년 2기분 2,531,333원 및 1999년 1기분 124,502,591원 등 총 127,033,92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쇼핑자치관리운영회는 입점상인들이 조직한 자치단체이며,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시장관리자 확인조건에 구속되어 명목상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을 뿐이므로, 동 조합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리비 이외 주차료등 부수수입도 전액 상가관리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위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제2조에 시장관리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위 조합이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독립적인 사업행위로 판단되며 영리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리비 수입중 공유면적 사용료에 해당되는 월정주차료 등 부수수입은 주된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인 경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시 ○○○구 ○○○동 ○○○ 소재 ○○○쇼핑센터는 1992년 5월에 개점하여 상가관리 전문업체인 (주)○○○유통이 관리하여 왔으나, (주)○○○유통의 관리부실을 이유로 1998.6.18 위 건물 입주자 전원이 『○○○쇼핑자치관리운영회』(이하 "자치운영회"라 한다)라는 자치관리단체를 구성하여 1998.6.23 (주)○○○유통과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직접 관리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동 건물은 지하4층 지상8층 연면적 41,086.57㎡의 복합상가로 지하 4층은 기계실이고,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는 판매시설이고, 지상 5층에서 지상 8층까지는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또한, 동 자치운영회의 구성원은 건물 입주자 전원인 20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운영회 구성당시 대표자는 청구외 ○○○이며, 건물 입주자외에 외부인은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자치운영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1998.12.24 위 자치운영회 명의로 납세번호증을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위 자치위원회에 교부한 납세번호증 사본 및 청구인의 주장사실 등에서 확인된다. 한편, 이 건 사업협동조합 설립경위를 보면, 상가의 순수 시장부분(1∼4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갖추어야 하므로, 위 자치운영회는 1998.9.24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시장관리자확인서』를 발급받았는 바, 확인서 발급조건상 "시장관리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법인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자격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이 부과되었고, 위 확인서 발급조건에 따라 1998.12.29 위 건물 입주자중 1∼4층 상가부분 입주자들 만으로 별도의 『○○○쇼핑시장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동 자치운영회 산하에 두어 자치운영회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시장관리자확인서 사본, 조합 정관 및 사업협동조합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조합의 구성원은 건물 입주자중 상가부분(1∼4층) 입주자들(1998.12.29현재 총 164명, 대표 ○○○)로만 구성되었으며, 청구조합이 제출한 '정관' 및 사업협동조합 등기부등본' 에 의하면 청구조합의 설립목정은 "시장관리사업의 수행"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시장 등 건물의 개축 및 점포시설의 개선,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 증진 등"으로 되어 있어 건물관리 이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이고, 또한 우리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사업수지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관리비수입 2,716백만원, 이자수익·주차료수익·연체료수입 등 관리외수익 139백만원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 자치관리단체를 구성하고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실수요자들로부터 분배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주자들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해 주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국세청예규 부가46015-0309, 2000.2.15 및 부가46015-4557, 1999.11.11 같은 뜻). 또한 사업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를 경우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는 것이고, 명의는 사업자라 할지라고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 (대법98두10974, 1998.10.20, 국세청 예규 부가46015-2622, 1996.12.10 같은 뜻)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조합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고, 구성원은 건물 입주자중 1~4층 상가부분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건물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자치운영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라는 점과 동 조합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관내용이나 1999년도 사업수지계산서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동 조합이 1999년중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한 것과 이에 따른 주차료 등의 부수수입 이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합은 시장상인들의 자치조직이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1999년 제1기분 관리비 911,996,084원의 내역을 보면, 일반관리비 414,331,744원과 용역비 418,057,445원, 규정위반금 및 주차료 등 79,606,895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일반관리비는 자치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실, 기계실, 교환실 근무자의 인건비 등을 매장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 것이고, 용역비는 기계의 고장이나 건물의 개·보수 등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외부 개·보수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장의 면적비율 또는 실수요 발생현황에 따라 분배하여 부과한 것으로 실질내용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될 사항이며, 규정위반금 및 주차료 등은 주로 실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점상인들에게 실비변상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동 건물의 자치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사용량이나 건물면적등에 비례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징수한 비용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합이 징수한 금액중 77,548,670원(1998년 2기 23,203,900원 및 1999년 1기 54,344,770원)의 내역을 보면, 월정료/주차료 70,033,400원, POP대금 1,294,650원, 쓰레기봉투대금 6,220,62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월정료/주차료는 상가이용자나 입주상인들이 지하 3∼4층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주차료를 받은 것이고, POP대금은 무질서한 부착물 부착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가내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빈공간을 이용하여 공지사항 등을 부착할 경우 게시판 이용료 등을 받은 것이며, 쓰레기봉투대금은 장사에 전념하는 상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일괄 구입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이들 금액에는 조합원은 물론 상가이용자 등 외부인으로부터 징수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위 관리비와는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