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면적을 당초 취득면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면적을 당초 취득면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4.1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동소 ○○○, ○○○동 ○○○, 동소 ○○○, 합계 829㎡ 중 청구인 지분 546.66㎡(이하 청구인 지분을 "환지전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전토지가 1983.8.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88.12.2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대지 372.5㎡ 중 청구인의 지분 243.33㎡(이하 청구인 지분 토지를 "환지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 받은 후 1998.1.15. 동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지전토지의 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지전토지를 1983.4.18. 취득하였으나, 환지전토지가 1983.8.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전토지의 의제취득일인 1985.1.1.에는 이미 환지토지의 면적으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지토지의 면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7,67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7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양도세액과 관련한 시비를 없애고자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를 보완하여 규정한 것으로 달리 상위법에 위법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환지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위 규정에 의거 환지토지의 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