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매입액에서 구체적 증빙없이 반품된 것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무자료매입액에서 구체적 증빙없이 반품된 것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1기∼1998.2기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죽 및 모피제품 333,659,659원(이하 "쟁점무자료매입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 결과 통보한 과세자료(총무○○○, 1999.7.12)에 따라, 청구인이 1996.1기∼1998.2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피혁제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쟁점무자료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 400,426,499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1기 20,181,100원, 1996.2기 44,180원, 1997.1기 311,500원, 1997.2기 3,120,880원, 1998.1기 15,744,700원, 1998.2기 8,649,780원 합계 48,051,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 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 략)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총무○○○, 1999.7.12)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1기∼1998.2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피혁제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쟁점무자료매입액 333,659,659원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 400,426,4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무자료매입액 중 쟁점금액을 반품하였으나, 쟁점무자료매입액 전체를 매출과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으로 교부하였다가 반품으로 인하여 회수한 약속어음, 반품거래명세서, 청구외법인이 반품사실을 확인한 반품사실증명서, 청구외법인의 진술서, 청구외법인의 직원 ○○○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으로 교부하였다가 회수하였다는 약속어음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개인약속어음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거래명세서, 반품사실증명서, 청구외법인의 진술서, 청구외법인의 직원 ○○○의 진술서 등도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증빙들만으로는 반품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등 263명에게 무자료 매출 사실을 시인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판결(99고약 ○○○)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에는 업체별,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과 매출대금의 입금, 미수금 등 매출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의 반품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세무서 부가○○○, 1999.8.11)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반품사실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다가 심사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무자료매입액중 쟁점금액을 반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무자료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